입사 : 2012/06/18
산전후휴직 : 2014/04/22~2014/07/20
육아휴직 : 2014/07/21~2015/07/20
퇴직일 : 2015/07/21
1. 연차수당은 출산전까지 모두 사용하였고, 육아휴직 중에 연차수당이 발생되나요?
2. 퇴직금 산정기간은 2014/01/22~2014/04/21 3개월 맞는지요?
입사 : 2012/06/18
산전후휴직 : 2014/04/22~2014/07/20
육아휴직 : 2014/07/21~2015/07/20
퇴직일 : 2015/07/21
1. 연차수당은 출산전까지 모두 사용하였고, 육아휴직 중에 연차수당이 발생되나요?
2. 퇴직금 산정기간은 2014/01/22~2014/04/21 3개월 맞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 2015.07.15 | 647 | |
휴일·휴가 | 중도퇴사 시 연차 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5.07.15 | 1537 | |
임금·퇴직금 | 기본시급 1 | 2015.07.15 | 839 | |
임금·퇴직금 | 추가 상담.. 1 | 2015.07.15 | 90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후 월급 산정법 문의 1 | 2015.07.14 | 1461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1년근무종료 퇴직금 관련상담입니다. 1 | 2015.07.14 | 1992 | |
근로계약 | 전적동의관련 내용 문의(조건, 강제성 등) 1 | 2015.07.14 | 807 | |
휴일·휴가 | 강제적인 무급휴가에 대해서. 주휴, 상여금 1 | 2015.07.14 | 1418 | |
임금·퇴직금 | 장기 임금체불로 인한 사직서 제출 미수리 1 | 2015.07.14 | 1917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청구 1 | 2015.07.14 | 290 | |
임금·퇴직금 | 상여금공제 1 | 2015.07.14 | 233 | |
임금·퇴직금 | 조출비+연장근로수당 문의 1 | 2015.07.14 | 926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금연을 강제적으로 참여시키며, 흡연자에게 불이익을 주... 2 | 2015.07.14 | 449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 1 | 2015.07.14 | 307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 임금 책정관련 문의사항 1 | 2015.07.13 | 712 | |
근로계약 | 일용직 OR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체결관련 문의 1 | 2015.07.13 | 712 | |
» | 여성 | 출산휴가+육아휴직후 퇴사 1 | 2015.07.13 | 667 |
임금·퇴직금 | 1일 결근 사원에게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3일치의 급여를 공제할 ... 1 | 2015.07.13 | 4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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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1년 미만 근무자 출산.육아휴직 및 재계약 1 | 2015.07.13 | 359 |
1. 입사일을 기준으로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2.6.18~2013.6.17- 1년차 연차휴가 15일(2013.6.18 발생)
2013.6.18~2014.6.17- 2년차 연차휴가 15일(2014.6.18 발생-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됨, 그러나 2014.6.18 이후 출산전후휴가및 육아휴직사용으로 연차휴가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면 퇴사시점에서 정산)
2014.6.18~2015.6.17- 3년차 연차휴가 발생기간중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출근한바 없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2. 퇴직금 산정은 출산전후휴가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