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금연을 강제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금연을 하겠다는 금연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를 하며, 이후 흡연을 하면 인사고과에 불이익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은근히 승진이 안될거라고 이야기 하고, 소문으로는 근무태만 등의 사유를 들어 징계를 적용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불만이면 나가라는 식인거 같은데,


강제적으로 동의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그 효력이 있나요?

그리고 흡연을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흡연을 이유로 승진에 누락된다거나 할 경우 대처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금연이든 흡연이든 개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하는 것인데 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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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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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7.24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흡연권은 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구권에 따라 보호되는 기본권입니다.

    2. 따라서 금연구역의 지정등을 통해 이를 일정정도 제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흡연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일반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근거로 흡연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밀접도등을 따지지 않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 헌법 위반에 따른 구제신청이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또한 사업장내에서 금연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흡연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규정을 신설할 경우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동의를,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브레이브맨 2015.10.29 15:01작성
    당사는 노동조합은 없고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헌데, 금연에 대한 협의체의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문서로는 남지 않도록 구두로써 강요를 하여 흡연직원 전원으로 부터 금연동의서를 받아 불이익을 취하기 위한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가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금연검사를 위해 모발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 사측으로 부터의 집요한 압박(근거가 남지 않도록 구두상 으로)이 이어집니다. 모발검사를 위해 머리카락을 강제적으로 회사가 취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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