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루야기 2015.07.14 11:09

운수종사자로써  한달에 26일 만근을 하면 급여와 상여금이 지급이 됩니다.

2015년 6월에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회사에 연차 사용 신청서 를 제출후 2일간 연차를 사용하였는데

6월급여를 받고 명세서를 확인하니까  2일간의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상여금이 공제되어 지급되었습니다

과연 연차를 사용후 상여금에서 공제되는게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실제 2일간 근무를 하지않았기에 야간수당및 승무수당등 공제되는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노사협정에 의하여 23일이상 근무해야만 상여가 발생하고  24일,25일,26일 근무시 상여가 지급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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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4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에 대해 해당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소정근로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사용으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이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주휴수당의 지급, 연차휴가의 부여등에서 해당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역시 연차휴가 사용일2일에 대해서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여금 지급에 관해 처리해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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