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okiepilot 2015.07.14 14:37

언제나 신세 지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전에 문의 드린 연차 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저는 20009년8월3일 현 회사에 입사하여  재직중이고 얼마전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의 1년 근무로 발생한 연차수당을 청구 하기 위해 회사에 전자 메일로 두차례의 청구 메일을 보냈습니다만 현재 회사측으로 부터 어떠한 답변이 없습니다.

위의 근무기간으로 발생한 연차 ..즉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 사용할수 있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서( 당시 회사는 소진 촉진 개별 메일 및 휴가 날짜 강제 지정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청구권인 3년이 2015년 8월2일부로 소멸이 되어 1년치 연차 수당을 청구한건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청구권이 살아있는 3년 즉 2015년 8월 이전에 청구를 하였으나 회사의 버티기로 받지 못할 경우 그 청구권은 그대로 사라지고 회사는 더 이상 줄 의무가 없어지는건가요?

-만약 이상황에서 차후 회사를 그만 둘때 사유로 임금 체불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 있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임금 체불로 회사를 그만 두게 되는 경우 회사와의 계약..예를 들면 몇년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그전에 회사를 나갈시 현재 직위에 대한 교육비 상환을 하여야 한다...라는 회사와의 계약은 회사측의 임금 미지급으로 그만 두는 거니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는지

 

이세가지가 궁금합니다. 언제나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 건강 조심 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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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4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2010.8.3~2011.8.2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1.8.3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12.8.2까지 귀하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사용자는 2012.8.3에 연차수당청구권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현금보상을 해야 합니다.

    2012.8.3일로 부터 3년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2015.8.3에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만큼 그 이전에 사용자를 상대로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에 따른 지급청구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일시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연차수당 청구에 따른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우선은 급한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해결이 안될 경우, 불가피하게 민사상 임금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3. 연차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할지 여부는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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