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A기관과 B기관 일부를 통합하여 새로운 C 기관이 설립됩니다.(A기관의 정관변경으로 C기관이 됨)
B기관의 일부가 C기관으로 업무통합되어 전적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1. B기관의 업무가 C기관으로 이관되었으니, 소속인력도 자동으로 전부 전적되어야하는건지요?
2. 전적동의서에는 'B기관에서 현재 받고 있는 월급, 복지 등과 비교해서 불리하지 않게하는 조건으로 전적을 동의한다' 라고 되어있는데..구체적인 조건을 명시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요?
3. 만약 C기관의 규정상 B기관의 현재 조건보다 신규채용이 되는것이 유리하다면, B기관에서 전직되는 인원은 신규채용 기준으로 처리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현재조건이 더 불리하더라도 현재의 조건을 보장하는 수준에서만 가능한건지요?
4. 만약, 현재조건과 동일하게 전적되어야한다면 퇴사후 신규채용형식으로 들어갈시 유리한 조건을 갖거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우선 채용될 수는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ㆍ근로시간ㆍ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근로자의 특정기업에의 종속성을 배려하여 근로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전적할 기업을 특정하고(복수기업이라도 좋다) 그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전적 과정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전적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전적근로자들을 신규채용 형태로 고용승계해야 할 의무나 해당 근로자가 전적을 거부하고 신규채용에 응시할 경우 채용상 우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