쫑이V 2015.07.14 23:13

퇴직금 관련 노동청에 신고하였습니다. 용역 회사로 소개로 병원 전산직쪽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입사하면 근로계약서 구두로 하고 용역회사와

병원끼리 근로계약 를 하였습니다. 근무단위는 1년단위로 재계약 형식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4대보험 1년 미납, 퇴직금 미지급 받았습니다. 2014년6월1일 ~ 2014년5월31일 1년으로 계약한것 같습니다. 용역회사와 병원측 끼리 근로 계약서 쓰고 1년단위로 재계약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2015월 5월30일 토요일날까지 근무하였습니다. 31일 일요일이고요 그리고 병원측에서 재계약을 하지않고 계약종료로 하였습니다.

그럼 저는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는것인가요? 그리고 근무계약서 2014년6월1일 ~2015년5월30일 까지 라고 나와있으면 하루 차이로 퇴직금 발생되지 않는것인가요? 답답하네요..

업체측에서 주장하는게 1년이 못되서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5월31일 일요일이고 병원측에서는 1년된다고해서 퇴직금 발생된다고 하고 너무 혼동이 오네요 ..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용역회사랑 병원이랑 근로계약서 만쓰고  저와는 계약서를 구두로만 한것 같습니다.

내일 병원측에 계약서를 확인해볼것인데요 2014년6월1일 ~ 2015년5월31일까지 계약서 작성되어다면 퇴직금 발생이되는 것인가요?

저는 5월27일 ~ 5월29일까지 오전에 나와서 3시간정도 일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정휴무일  현충일, 한글날, 크리스마스날, 추석3일이면 2일정도 오전근무로 08:30 ~ 13:00 근무를 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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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5 1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사일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 끝나는 날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특약이 없는한 마지막으로 출근하여 근로제공한날 다음날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퇴사일은 다음날이 됩니다.


    2. 귀하의 경우, 마지막으로 출근하여 근로한날이 5월 30일이나, 5월 31일이 일요일인점. 근로계약서를 통해 2015년 5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으로 볼때 귀하의 퇴사일은 2015.6.1.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임을 주장하여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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