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단금물 2015.07.15 15:13

일본에 있는 한국계 기업에서 합격 통보를 받아

입사 전에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11일 간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몇일 전에 개인사정으로 입사를 취소하겠다고 하자

해당 교육비를 반환하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 입사할 회사에서 어떠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환불 규정에 대해 들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환불받을 계좌가 회사 법인계좌도 아닌 사장 본인 계좌였습니다.

이 교육비는 꼭 환불해야 되는지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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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5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수나 교육훈련이 명목에 불과하고 단순한 근로장소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해당 교육비용이 업무수행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하여 이는 원래 원고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라면 반환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여 해당 교육비의 반환을 약정한 바도 없다면 더더욱 반환의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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