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ying 2015.07.16 15:28

안녕하세요.

언제나 신속하고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일부 근로자에게만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 할때(예: 임금피크제 적용, 고위직급의 보수만 삭감 등)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정확한 동의 조건이 궁금합니다.

1. 과반수 노조가 있으니 노조 대표와의 합의(노조 대표의 동의)만 있는면 된다.

2. 노조와 별개로 직원 전체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3. 불리한 조건이 적용되는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추가로 이것과는 별개로 노조와의 합의라고 하면 노조 대표와의 합의만 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노조 가입원들의 과반수가 동의했다는

노조 총회 회의록이 있어야 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즉, 노조원들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노조대표의 독단적인 동의도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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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5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에 전체 근로자 과반수 대표 노동조합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변경 대상이 되는 근로자집단”이 가입할 수 없는 등, 노동조합이 적용대상 근로자집단 과반수를 대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시 해당 노조의 동의가 아닌 적용대상 근로자의 과반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2. 그러나 임금피크제등은 실제 표면적으로 특정 연령대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지나, 장기적으로 전체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사업장내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의 동의를, 없다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혹은 근로계약에 시행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직권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조인할 권한이 있습니다. 즉, 근로자들의 총의를 모으지 않은 상태에서 사측과 취업규칙 변경의 합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노조 내부 규약으로 노조 위원장의 독단을 견제할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구한 서명자료를 필요로 하긴 하겠으나, 노동조합 대표자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동의한 경우 별도로 해당 근로자의 의사를 개별적으로 물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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