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늘한여름밤 2015.07.16 16:45

안녕하세요 저는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종합병원에서 심리검사를 하고 보고서를 쓰는 일을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나와있지만 실제적인 근로시간은 이를 훨씬 초과합니다.

심리검사를 하는 시간만 근무시간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고서를 쓰는 시간이 근무시간을 훨씬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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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5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통해 1일 약정한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8시간 이내, 한주 40시간 이내)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계약서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포괄적으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그리고 당연히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먼저 귀하가 근로계약상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도록 근무기록지나 출퇴근 카드 기록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초과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메신저나 전자메일상 일일 업무보고등도 확보해 두시면 좋습니다.

    4. 이후 전체 초과근로시간을 산정하여 귀하의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초과근로수당액을 산출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 청구하시면 됩니다.

    5.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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