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틴공주 2015.07.17 12:26

병원에세 컨설턴트 업무에 근무중입니다.

2014년1월에 입사하고 6개월간 수습기간하고 그이후  지금까지 근무중입니다.

입사시 지점을 총괄하는 지점실장님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연봉3250만원에 계약후 6개월동안 받고 그이후로는 성과가 좋지않아서

연봉을 낮춰서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3000만원으로 계약후 계약서를 썼는데...1년이 지난지금 성과가 안좋다하여 다시 연봉을 500만원이상을

내리자는 제안을 해오네요. 저는 갑자기 그렇게 많이 내리는건 무리다...말하고  다음달에 다시 계약서를 써야되는데.

연봉을 250만원단위로 업주마음대로 하는데... 그금액은 저도 제시 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만약 제가 부당하다 생각하고 저의 성과에 대한판단이  객관적이지 않거나... 하면 연봉을 업주가 원하는대로  계약을 못할것 같습니다.

이럴떄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저는 아직 이직이나 퇴사생각은 없고 통근이 멀어 (왕복3시간) 힘들고 육아(6세이하아이둘)도 병행하는 상황이라  힘들긴해요.

연봉을  업주 대로 안맞춰주면 나가라는식으로 (간접적으로) 자격증 운운하면 자격증획득 권유  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육아하고 통근도 먼데 자격증까지 획득하라며  단서를 달아 연봉협상에 불리하게 하는건 부당하다생각해서...글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5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여액이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삭감될 경우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이는 무효가 됩니다.

    2. 사용자가 제시한 연봉의 삭감내용이 사업장내 객관적 업무평가시스템에 근거한 평가라 인정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귀하가 이를 납득할 수 없다면 사용자의 연봉액 삭감에 대해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명확하게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된 연봉액을 급여로 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이전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삭감된 차액만큼을 체불임금으로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귀하가 연봉액 삭감에 동의하지 않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는 해고가 되는 만큼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인턴 계약 종료 되었는데 사직서 따로 써야 하나요? 1 2015.07.21 3859
기타 5인이하사업장인수인계 1 2015.07.21 889
임금·퇴직금 연장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7.20 188
임금·퇴직금 월급직임금 1 2015.07.20 16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대해 여쭙니다 1 2015.07.19 143
임금·퇴직금 연장근로부분에 대해서 1.5배 안주려는데 받을수있나요? 1 2015.07.18 338
해고·징계 정당한 해고사유인가요 1 2015.07.18 858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1 2015.07.17 1721
임금·퇴직금 알바생입니다 정확한 급여계산을 부탁드립니다. 1 2015.07.17 28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1 2015.07.17 302
임금·퇴직금 그룹간 이동 관련 퇴직금, 연차 1 2015.07.17 38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15.07.17 393
»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시 연봉액 조정통보 1 2015.07.17 334
근로계약 연차 구두계약 변경 1 2015.07.17 201
비정규직 불법파견인지 궁금합니다. 1 2015.07.16 764
기타 거주지 이동으로 인해 출퇴근 악화로 퇴사 시... 1 2015.07.16 235
기타 회사업무소송 1 2015.07.16 349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 시간이 다른 경우 (과도한 추가 근무) 1 2015.07.16 1703
최저임금 격일제 근무자의 최저임금 계산법 1 2015.07.16 3297
노동조합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근로조건 변경 시 절차 조건 문의 1 2015.07.16 890
Board Pagination Prev 1 ... 1317 1318 1319 1320 1321 1322 1323 1324 1325 132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