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입니다.
2015년 7월과 8월 두달간 주말(토,일)만 시급 6,000 (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5인이상사업장임) 에 일하기로 했습니다.
한달일할경우, 제가 받을수있는 정확한 급여를 알고싶습니다. 저두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4대보험도 가입해야하는건지요?
알바생입니다.
2015년 7월과 8월 두달간 주말(토,일)만 시급 6,000 (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5인이상사업장임) 에 일하기로 했습니다.
한달일할경우, 제가 받을수있는 정확한 급여를 알고싶습니다. 저두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4대보험도 가입해야하는건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인턴 계약 종료 되었는데 사직서 따로 써야 하나요? 1 | 2015.07.21 | 3859 | |
기타 | 5인이하사업장인수인계 1 | 2015.07.21 | 889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5.07.20 | 188 | |
임금·퇴직금 | 월급직임금 1 | 2015.07.20 | 16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대해 여쭙니다 1 | 2015.07.19 | 143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부분에 대해서 1.5배 안주려는데 받을수있나요? 1 | 2015.07.18 | 338 | |
해고·징계 | 정당한 해고사유인가요 1 | 2015.07.18 | 858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1 | 2015.07.17 | 1721 | |
» | 임금·퇴직금 | 알바생입니다 정확한 급여계산을 부탁드립니다. 1 | 2015.07.17 | 286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1 | 2015.07.17 | 302 | |
임금·퇴직금 | 그룹간 이동 관련 퇴직금, 연차 1 | 2015.07.17 | 38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 2015.07.17 | 393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시 연봉액 조정통보 1 | 2015.07.17 | 334 | |
근로계약 | 연차 구두계약 변경 1 | 2015.07.17 | 201 | |
비정규직 | 불법파견인지 궁금합니다. 1 | 2015.07.16 | 764 | |
기타 | 거주지 이동으로 인해 출퇴근 악화로 퇴사 시... 1 | 2015.07.16 | 235 | |
기타 | 회사업무소송 1 | 2015.07.16 | 349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 시간이 다른 경우 (과도한 추가 근무) 1 | 2015.07.16 | 1703 | |
최저임금 | 격일제 근무자의 최저임금 계산법 1 | 2015.07.16 | 3297 | |
노동조합 |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근로조건 변경 시 절차 조건 문의 1 | 2015.07.16 | 890 |
1. 매주 주말 2일 동안 1일 8시간씩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월 69.44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합니다.(1일 8시간×주 2일=16시간×4.34주)
2.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 하기로 정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액은 1주 40시간일 경우 1주 8시간이므로 비례하여 1주 3.2시간이 됩니다. (16시간/40시간×8시간) 월로 따지면 약 14시간이 됩니다.(1주 3.2시간×4.34주)
3. 따라서 실근로시간에 주휴를 합하여 83.32시간에 대해 시급 6천원을 적용 약 499,968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용보험등 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