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tkill5 2015.07.17 17:41

알바생입니다.

2015년 7월과 8월 두달간 주말(토,일)만 시급 6,000 (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5인이상사업장임) 에 일하기로 했습니다.

한달일할경우, 제가 받을수있는 정확한 급여를 알고싶습니다. 저두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4대보험도 가입해야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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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5 18: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매주 주말 2일 동안 1일 8시간씩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월 69.44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합니다.(1일 8시간×주 2일=16시간×4.34주)

    2.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 하기로 정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액은 1주 40시간일 경우 1주 8시간이므로 비례하여 1주 3.2시간이 됩니다. (16시간/40시간×8시간) 월로 따지면 약 14시간이 됩니다.(1주 3.2시간×4.34주)

    3. 따라서 실근로시간에 주휴를 합하여 83.32시간에 대해 시급 6천원을 적용 약 499,968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용보험등 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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