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습니다.
월정직임금에대해서 궁금한점을 올리겠습니다.
기본급:1225000원직책수당25000원입니다.회사에서는 주차수당.토요유급을 기본급에 삽입되어서 기본급책정이 되었다고합니다.
1.최저임금에 위반되는젓이 아닙니까
2.주차수당은 기본급에들어가도 토요유급도들어가도 무관한지요.
3.잔업수당을 6000 ~10000원까지받고있습니다 2시간잔업후 잔업비는 150%를 주어야하는 것이 아닌지요
4.그리고 근로계약서작성시 유급휴가를 기본급에 삽입시키는것도 근로계약서에 작성을 하여하하는지요 만약에 작성이되어있지
않으면 저희들이 토요유급을 회사측에 요구해도 되는지요
4.저희사업장은 240시간사업장이며.토요일.일요일 유급휴가입니다.
수고하세요
1. 월 소정근로시간을 240시간으로 정하고 있다면 토요일 일부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 경우 실제 토요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다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3. 다만, 귀하의 사업장 소정근로시간 240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 1,250,000을 나누면 시급이 5208원으로 2015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시급 5580원 미달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