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0868 2015.07.20 14:12

수고많습니다.

월정직임금에대해서 궁금한점을 올리겠습니다.

기본급:1225000원직책수당25000원입니다.회사에서는 주차수당.토요유급을 기본급에 삽입되어서 기본급책정이 되었다고합니다.

1.최저임금에 위반되는젓이 아닙니까

2.주차수당은 기본급에들어가도 토요유급도들어가도 무관한지요.

3.잔업수당을 6000 ~10000원까지받고있습니다 2시간잔업후 잔업비는 150%를 주어야하는 것이 아닌지요

4.그리고 근로계약서작성시 유급휴가를 기본급에 삽입시키는것도 근로계약서에 작성을 하여하하는지요 만약에 작성이되어있지

않으면 저희들이 토요유급을 회사측에 요구해도 되는지요

4.저희사업장은 240시간사업장이며.토요일.일요일 유급휴가입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5 18: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을 240시간으로 정하고 있다면 토요일 일부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 경우 실제 토요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다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3. 다만, 귀하의 사업장 소정근로시간 240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 1,250,000을 나누면 시급이 5208원으로 2015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시급 5580원 미달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장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7.20 188
» 임금·퇴직금 월급직임금 1 2015.07.20 16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대해 여쭙니다 1 2015.07.19 143
임금·퇴직금 연장근로부분에 대해서 1.5배 안주려는데 받을수있나요? 1 2015.07.18 338
해고·징계 정당한 해고사유인가요 1 2015.07.18 858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1 2015.07.17 1721
임금·퇴직금 알바생입니다 정확한 급여계산을 부탁드립니다. 1 2015.07.17 28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1 2015.07.17 302
임금·퇴직금 그룹간 이동 관련 퇴직금, 연차 1 2015.07.17 38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15.07.17 393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시 연봉액 조정통보 1 2015.07.17 333
근로계약 연차 구두계약 변경 1 2015.07.17 201
비정규직 불법파견인지 궁금합니다. 1 2015.07.16 760
기타 거주지 이동으로 인해 출퇴근 악화로 퇴사 시... 1 2015.07.16 235
기타 회사업무소송 1 2015.07.16 349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 시간이 다른 경우 (과도한 추가 근무) 1 2015.07.16 1700
최저임금 격일제 근무자의 최저임금 계산법 1 2015.07.16 3284
노동조합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근로조건 변경 시 절차 조건 문의 1 2015.07.16 887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1 2015.07.16 375
기타 이것도 성추행이 되는건가요? 2 2015.07.16 302
Board Pagination Prev 1 ... 1316 1317 1318 1319 1320 1321 1322 1323 1324 132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