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짱 2015.07.20 23:21
제가 받는 연장수당이 계산법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시급 5,580원(최저임금) 

월요일~금요일 - 09:00~18:30(1시간 휴계시간, 실근로시간 8시간 30분)

토요일은 1,3,5주 토요일은 근무 - 09:00~17:00(휴게시간 50분, 실근로시간 7시간 10분)
2,4주 토요일은 휴무


근무 조건이 위와 같습니다. 근데 명세서를 받아보니 

근무하는 토요일 3번 있는 달과 2번 있는 달의 연장수당이 똑같더라구요. 288,770원...

다른건 둘째치고 연장수당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8,370원으로 나누어 보니 대충 한달에 34.5시간이 연장근무 시간이라고 나오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법정공휴일도 근무하며 근로자의날, 광복절, 개천절, 성탄절등 '절'이 들어간 날만 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5 19: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30분의 주중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0.5시간×주 5일×4.34주=월 10.8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여기에 시급 5580원를 곱하여 1.5배 가산하면 월 연장근로수당액이 됩니다. 90,814원입니다.

    2. 토요일근로의 경우 격주로 약 7.25시간의 근무가 발생합니다. 7.25×4.34주/2=매월 15.73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하며 여기에 시급 5580원을 곱하고 초과근로가산 1.5배를 곱하면 131,681원이 됩니다. 다만 이는 월평균을 말하며 특정월에 3일의 토요근로가 발생할 경우 초과근로수당이 더 늘어납니다.

    3. 사용자는 연간 월평균 연장근로에 토요일근로를 포함시켜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며 1일 0.5시간의 초과 근로와 토요일 격주 7.25시간 초과근로에 대해 합한 연장근로수당액으로 월 28만원 가량을 매월 지급한다면 근로시수 월 평균 26.58시간에 대해 1.5배를 가산한 약 40시간분의 시급222,474원을 상회하는 만큼 법위반은 아니라 보여집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및 근로시간이 정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1 2015.07.21 166
근로계약 임금 및 근로계약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1 2015.07.21 89
휴일·휴가 수습기간 1 2015.07.21 110
비정규직 인수인계시 다른업무거부할수잇나요? 1 2015.07.21 473
임금·퇴직금 임금체납과 퇴직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5.07.21 457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관련문의 2015.07.21 72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해당여부 1 2015.07.21 162
산업재해 산재후 년차갯수 1 2015.07.21 1091
임금·퇴직금 야근수당 관련 1 2015.07.21 684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초과근무 수당을 계산할때 지난달 초과근무 수당을 받... 1 2015.07.21 1443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관련질문드립니다 1 2015.07.21 22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7.21 310
근로시간 법적 연장근로시간 문의 1 2015.07.21 1247
근로계약 인턴 계약 종료 되었는데 사직서 따로 써야 하나요? 1 2015.07.21 3844
기타 5인이하사업장인수인계 1 2015.07.21 889
» 임금·퇴직금 연장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7.20 188
임금·퇴직금 월급직임금 1 2015.07.20 16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대해 여쭙니다 1 2015.07.19 143
임금·퇴직금 연장근로부분에 대해서 1.5배 안주려는데 받을수있나요? 1 2015.07.18 338
해고·징계 정당한 해고사유인가요 1 2015.07.18 858
Board Pagination Prev 1 ... 1315 1316 1317 1318 1319 1320 1321 1322 1323 132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