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임금 2015.07.21 08:15
회사를 그만두려고합니다
저는 의류디자이너로취직을했습니다
면접때 야근절대없고 포장업무가
한달에한두번도와줘야할수도잇다고햇습니다
그렇게연봉협상하고
수습이라고사대보험은안들어주더라구요
수습기간이어떻게되냐니깐
하는거에따라한달이 될수도 일년이될수도
잇다고하더라고요

무튼 야근없댓는데 주5일중 4-5일
한시간야근잇구요 당연히수당없구

주문이 밀리먼
포장업무 도와주는게 한딜의한두번이라더니
주5일중 2-3일이고 하루종일합니다

앉아서포장하는게아니구 창고에서
물건찾는건데 8-9시간을걸어다닙니다
창고에 에어컨도없고 선풍기한갠데
걸어다니는데 선풍기바람안오구
땀이줄줄나고 더위먹고 어지럽고
입맛도업고 체중도줄고 몸살난적드잇구요

내가 디자이너인가 막노동을하러온건가 싶습니다
하루는 네시간찜통에 일햇더니
헛구역질이나고 어지러워서
다른직원이랑 교대하믄안되냐구
힘들다고사무실로갓더니
자꾸다시나와서 포장해래서
오늘은더이상 못하겟다햇더니
명령이라고소리치더라고여

제가퇴사하려는데
저 입사하구 다니던수습이신분이
퇴근1분전에 내일부터나오지마라고
통보받아서 자리정리도못ㅎㅏ고
부랴부랴쫓겨낫어요

여긴5인이하구
저는 인수인계는해주고싶지만
그만둔다고하면 그냥내일부터나오지마라
하면 저는생계가걱정입니다

형편상 최대한쉬지않구
다른회사에가야해서
인수하는동안 구하려고햇거든요

ㅜㅜ
그래서 원래는한달전말하구
구하는시간2주 업무인수 2주 이렇게하거든요

그만둔다말핸다인수피려없으니당장나가라하믄
전 난감한상황이여서

뭔가법적으로 그런게없나요?ㅜㅜ

그리고 저도 근로계약서도안썼고
사업주가시키는건 다 해야하는건아는데
무슨 포장업무를 9-10시간 너무힘든데
거부할순없나요?

인수인계하더라도
인수기간동안 포장업무는 하지않겟다고하려구여


사대보험도 약간안들어주려하는거같구
5인이상인데 사업자번호를두개만들어서
직원을나눠놧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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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6 09: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근로기준법제 19조에 따라 약정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기존에 약정한 근로조건과 다르기 때문에 더 이상 근로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사직을 정하여 사직의 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하고 귀하가 정한 사직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귀하에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등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는 만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3. 우선은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당신이 구두상이나마 약속한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을 위반하고,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도 있어서 도저히 여기서 일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주에 이에 대하여 귀하가 그동안 제공한 급여등을 미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어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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