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2015.07.21 12:38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올해로 65세이시다보니 나이도들고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힘에 겨워 더이상 직장을 다닐수없겠다는 상황에 퇴직을 결심하셨답니다  주위에  그만두신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소리를 들으셨나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고용센터에 갔더니 저희 아버지는 자진퇴사 즉 본인의 의사결정으로 퇴직한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하셨나봐요

현재 몸도 아프고 이런저런 상황인데 받을수 없겠냐고 말씀하셨더니 그럼 병원서 8주이상의 진단서를 떼어서 서류첨부해서 다니던회사에 가서 작성해달라고 말해서 신청하라고 그랬나봐요

병원서 진단서 떼고 근무하시던 전직장에 가서 실업급여신청하게끔 해달라고 말하셨겠죠

다니던 전 직장에서는 뭐 번거롭게 그럴필요까지있냐 그냥 계약직으로 해서 회사에서 알아서 받게끔해주겠다 해주셨나봐요

그래서 두달동안 실업급여 받으셨고 오년넘게 근무한 회사라 퇴직금도받았는데 그 퇴직금액이 생각보다 마니 적게 들어오셨나봐요

정확히 계산하는 법도 모르시고 대충 100만원정도는 덜 들어온거 같아서 회사에 연락했더니 자기네회사에서 나이많은데도 써주고 실업급여 받게끔 처리도 해줬는데 멀 바라냐? 결국 그냥 그거받고 감지덕지해라 이런식인거죠

아버지는 억울하고 화도 나고 결국 노동부에 신고하셨고 알고보니 170만원인 아버지 급여는 150으로 신고되있었고 월급봉투까지 들고가서 노동부직원분이 정확히 계산해보니 퇴직금은 180만원정도 못받은 상태였습니다

결국나중에 노동부에서 오라고해서 갔더니 회사측법무사분인지 누가 와있는데 그분말이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고 부탁해서 서류까지 허위로 작성해줬는데 이거 신고하면 당신벌금 물어야된다  회사측은 10프로인가 그정도만  내면  그만이지만 당신은 벌금 많이 내야되고 그럼 손해다

여기서 고소취하하고 합의서 작성하고 끝내는게 당신한테도 좋은거다 하면서 합의서를 들이밀길래 넘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그냥 나오셨데요

이거 협박아닌가요?

순진한 나이든 노인네들 암것도 모른다고 이런식으로 해도 되는건가요?

더황당한건 노동부 직원분까지 옆에서 같이 회사편을 들면서 거들었다는데...이게 말이되는건지...

실업급여받게끔 서류작성해주겠다는건 회사였고 퇴직금도 안준것도 그회사인데 왜 저희 아버지가 책임을 더 져야한다는건가요?

제 상식으로는 전혀납득도되질않고 오죽 답답하셨음 어머니께서 저한테 요즘은 인터넷인가 뭐 그런거 찾음 다나온다던데 너가 좀 알아봐달라고 그러시는데 참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미네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려다보니 두서가 길었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고 정말 저희 아버지한테 책임이 있는건지.회사측에서 신고한다면 벌금은 어느정도 물게 되는건지 퇴직금을 포기해야되는건지 시원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법없이 사실분들인데 이런경우도 처음이고 법에 대해서는 무뇌한 자식이기에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6 10: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해당 근로자가 질병등으로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용상으로 노령에 평소 질병으로 일을 더 이상 하시기 벅차 퇴사한 경우 이를 자발적 이직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으나, 형식적으로는 근로자가 해당 사유를 들어 퇴사한 것이 아닌 이상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신고한 후 실업인정이 되었다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이에 대한 환수조치를 위협하며 사용자는 퇴직금 미지급 차액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3. 사용자가 이직사유를 정정하겠다고 하여 해당근로자의 이직사유를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실업급여를 수급했던 당사자는 부정수급으로 기존에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이 환수조치가 될 것입니다.

    4. 현 시점에서는 퇴직금 미지급 차액과 환수조치 가능성이 있는 실업급여액을 비교하여 현실적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괘씸죄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고발하는 등의 조치가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나, 법과 원칙에 따라 퇴직금 차액 미지급에 대해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진행하여 체불금품확인원등의 발급을 요구하고 처벌도 강력히 요구하는등 정석대로 나가는 방법이 권고드립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과태료 납부등의 리스크가 있는 만큼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발등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인수인계시 다른업무거부할수잇나요? 1 2015.07.21 473
임금·퇴직금 임금체납과 퇴직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5.07.21 457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관련문의 2015.07.21 72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해당여부 1 2015.07.21 162
산업재해 산재후 년차갯수 1 2015.07.21 1091
임금·퇴직금 야근수당 관련 1 2015.07.21 684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초과근무 수당을 계산할때 지난달 초과근무 수당을 받... 1 2015.07.21 1443
»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관련질문드립니다 1 2015.07.21 22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7.21 310
근로시간 법적 연장근로시간 문의 1 2015.07.21 1247
근로계약 인턴 계약 종료 되었는데 사직서 따로 써야 하나요? 1 2015.07.21 3844
기타 5인이하사업장인수인계 1 2015.07.21 889
임금·퇴직금 연장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7.20 188
임금·퇴직금 월급직임금 1 2015.07.20 16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대해 여쭙니다 1 2015.07.19 143
임금·퇴직금 연장근로부분에 대해서 1.5배 안주려는데 받을수있나요? 1 2015.07.18 338
해고·징계 정당한 해고사유인가요 1 2015.07.18 858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1 2015.07.17 1721
임금·퇴직금 알바생입니다 정확한 급여계산을 부탁드립니다. 1 2015.07.17 28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1 2015.07.17 302
Board Pagination Prev 1 ... 1315 1316 1317 1318 1319 1320 1321 1322 1323 132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