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joy 2015.07.21 14:06

안녕하세요?

야근 수당관련하여 귀 상담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관련 link) https://www.nodong.kr/qna/1624617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귀 상담소의 도움으로 그간 지불받지 못한 0.5배수의 야근수당 잔여분을 금년도 6월 급여때 야근 수당항목으로 지급받게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15년도 7월말일자로 퇴사를 하게 됩니다. 폐사는 퇴사 시, 야근수당항목을 퇴직금 정산 시 쓰이는 평균임금에 반영하는데요.

14년도 야근내역에 대해 남은 체불임금을 금년도 6월에 받았을때, 이 금액도 (퇴직금 산정때) 평균임금에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15년도 5월 야근내역은 6월 급여에 지급되었기에 이 부분은 당연히 평균임금에 지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질문) 14년도에 (시간으로 쓰고 남은) 잔여분으로 남은 0.5배수의 야근수당 잔여분도  15년 7월 퇴직자의 퇴직금 정산 시 반영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하기 건도 역시 문의드립니다.

 HR부서로부터 '야근수당은 받을 수 없지만, 야근한 만큼 시간으로 사용가능하다'고 공지를 받아  야근한 시간을 기록 후, 시간을 모아 휴가로 대신 사용해 왔습니다. (4시간 은 반차로, 8시간 야근은 1일 휴가로 사용함). 이렇게 쌓인 시간들이 너무 많아 재작년, 작년 12월 경에는 실제로 휴가를 쓰기가 어려워, 휴가를 내고도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HR부서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제게 야근내역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지 않고,  휴가를 쓰고 집에서 일하도록 방치한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HR담당자는 제가 말하지 않았던가요? 라는 말만 반복할 뿐입니다. (메일이나 서면 공지를 받은 부분이 없고, 제게 말로 했을거라는 모호한 답변만 받았습니다만, 제가 공지를 받았다면 휴가를 내고 일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1. 휴가를 내고 집에서 일한 부분에 대해 배상이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어떤 증빙을 제출해야 하는지

3. HR 부서의 Support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HR부서장에게 Claim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로인한 불편에 대해 회사측에서 추가로 배상을 할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출처(ref.) : 노동OK - 야근수당관련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qna&document_srl=1624617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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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6 10: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야간근로가산율을 적용하여 지급받은 임금체불액은 정상적이라면 야간근로가 이뤄졌던 이전기간에 지급되었어야 하는 만큼 퇴직전 3개월의 임금액을 기준을로 하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전 3개월의 기간에도 야간근로가 이뤄졌음에도 이에 대한 가산율이 적용된 야간수당액을 미지급받았다면 해당 3개월분에 대해서는 포함합니다.

    2. 귀하가 보상휴가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수령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이상사용자의 허락을 얻어 재택근무를 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해당 기간에 대하여 급여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일 업무에 대해 사내 전산망을 통해 상급자에게 업무보고한 전자메일이나, 메시지, 메신저 혹은 전자근무기록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부서장에세 별도의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해당 부서장이 보상휴가제에 대한 공지나 이용상의 주의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못하여 귀하가 보상휴가를 사용치 못한 것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청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등을 제기해야 하는데, 절차나 비용상 경제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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