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saok 2015.07.21 16:21

안녕하세요 통상임금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었어 질문 올립니다.

1. 근로자 현황 : 사무관리직 : 25명,    생산현장직 : 15명  모두 합쳐서 40명 입니다

2. 임금지급형태 : 사무관리직 : 연봉제(포괄임금제),    생산현장직 : 시급제

3. 시급제 직원 수당 내역 : 연봉제는 해당사항 없음

     3-1   위험수당 : 100,000원   생산현장직(15명)만 매월 고정 지급 (재직연수,  직책,  부서  등에 무관하게) 

     3-2   교통비    : 100,000원   생산현장직(15명)만 매월 고정 지급 (재직연수,  직책,  부서  등에 무관하게)

     3-3   상여금    : 시급직 15명 : 개인별 시급  *  8(시간)  *  30(일)  *  4(년4회)  /  12(매월 균등하게)

                                즉  상여금은  년간 400%를 12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재직연수,  직책,  부서  등에 무관하게)

자 이럴경우 위험수당,  교통비,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 하는지 궁금 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 한다면 연장, 심야, 휴일 근무수당 산출시 시급에 포함 시켜야 하는지요 함께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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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6 11: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해당 수당과 상여금은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의 급여로서 전제조건에 의해 지급제한이 있는 형태가 아니라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성격의 급여인 만큼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수당과 상여금을 합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초과근로수당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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