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sgusdn 2015.07.21 16:59

7월부터 8월까지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이여서,

자진신고를 하기전에 문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아래기간동안에 주말에 10회정도 하루 4~5시간 정도만 일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각 기간동안 한 두번씩 하게 되었는데요.

 

2011년5월10일~17일, 5월18일~6월14일, 6월15일~7월12일

7월13일~8월9일, 8월10일~9월6일

먼저 고용센터에 문의한 바로는 1차기간에 근로제공일만 반환하고, 나머지기간은 전액반환이라고 합니다.

자진신고라서 저정도로 진행한다고 말하더군요.

일단, 제가 검색한 것과 달라 이번에는 1350 콜센터에 전화하니,

자진신고1회에 한에서는 1,2,3,4차에 걸쳐서 일부 근로한 날이 있다면,

2회의 부정행위부터 전액반환이 아닌, 근로제공일수만큼만 반환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왜 센터의 담당자는 전부반환이라고 말하는 거냐고, 물으니,

담당자에게 이유를 물어보라고 하네요.

일단 규칙에는 제공일수만 반환하는게 맞다고 하구요.

그래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다시 보았습니다.

제104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명령의 기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의 반환을 명할 것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1회의 부정행위로 한 정한다)의경우에는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할 것.

다만,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영 제80조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신고한 근로제공일수와 그 기간 중에 실제로 인정받은 근로일수의 차이가 3일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3. 제2호 본문과 단서에도 불구하고 영 제80조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하기 전까지 그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받아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할 것(1회의 자진신고로 한정한다)

 

 

마지막에 1회의 자진신고가

실업인정대상기간에서 1차,2차,3차,4차로 구분되어 있다면,

1차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는 건지, 아니면 전체의 실업인정대상기간으로 보는 건지, 해석이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센터의 실무자는 1350 콜센터에서 문의해서 얻은 답변을 말하니,

콜센터 사람들은 잘 모른다고 말하더군요.

이쪽에서 답변을 구하는 것도 아무소용이 없는 걸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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