팥이나드셔 2015.07.21 18:43

저는 2014년 3월 24일에 첫 출근을 하여 2015년 5월 31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장애아 치료교육기관/인지치료사로 근무)

근로계약서 상에 1년 계약을 했고 첫 3달간 월급은 130만원.. 그 후 6개월간은 150만원, 그 후 3개월은 180만원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계약했으나 월급이 너무 적어 생활이 곤란하였기에 원장을 찾아가 월급을 인상해 주시길 부탁했고 원장은 월급을 220만원으로 인상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2014년 3월 24일부터 6월 말까지 130만원을, 7~10월까지 150만원을, 11월~2015년 5월 퇴사 일까지 220만원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퇴사 달인 5월의 임금은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그 쪽에서는 퇴사 일에 저에게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했지만

저는 그 각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모든 업무를 마치고 도망치듯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퇴사 후, 기관에 와서 각서를 쓰고 월급을 받아가라는 

말만 할뿐 아직까지 퇴직금은 커녕 월급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 쪽에서 하는 주장은 월급을 올려주는 대신 월급을 올려주는 그 시점부터 

계약기간이 1년 연장되었는데 새로이 연장된 기간을 모두 채우지 않고  퇴사했기에 퇴직금은 물론 월급조차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퇴사의사를 밝힌 후 그 쪽에서 원하는 기간인 두 달간의 인수인계 기간을 두고 모두 업무를 마무리하고 퇴사했습니다.

근로자가 1년간 계약을 했으면 사정이 있어도 무조건 퇴사하지 못하고 계약기간을 채워야 하나요?..

물론 저는 두 달이라는 인수인계 기간도 다 채웠구요.. 

그리고 퇴직금과 관련하여 그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계약서 상에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 라는  한 줄의 문장이 있었고 그것에 동의한다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퇴직금 또한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계약서를 교부 받지 못했고 나중에 알고보니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라는 한 줄의 문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런 사항이 있다하더라도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가 받아야 하는 돈은 월급, 퇴직금, 연차수당. 그리고 퇴사 시 돌려준다하고 홀딩해 둔 첫 월급의 30만원. 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며 국가공휴일을 제외하고는 8월 14일 하루를 쉬었습니다. 선거일이나 대체 공휴일은 쉬지 못했구요.

근무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 이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연차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저는 연차 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 또한 얼마가 될지 궁금합니다. 중간에 월급이 바뀌어 계산이 쉽지 않더군요,,,

번거로우시겠지만 계산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주의하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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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6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며 대통령령이 규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6가지 사유(무주택 근로자의 주택구입등)에 해당 하여 근로자가 요청한 사항이 아닌바 무효에 해당합니다.

    2.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계약기간만료일 이후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나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고 그만둘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를 거부할 경우 민법에 따라 30일 경과하거나, 월급근로자의 경우 해당 임금지급기를 지나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했기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위법합니다.

    3.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첫달 월급여액중 미지급된 30만원과 퇴직금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로했기 때문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한바 없다면 이에 대해서도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4. 우선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고, 연차휴가 미부여, 그리고 귀하의 서명이 들어간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는 점, 첫달 월급여의 일부 공제등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이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것이라는 점을 알리고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 청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를 무시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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