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esok 2015.07.21 20:52
저는지금수습기간이에요6월1일부터요양원에요양보호사로일하고있는데요연차에대해알고싶어서요한달개근하면연차가하루생긴다고들었는데요수습기간에는해당이안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6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즉,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만근시 2달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휴가 1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 다만 사업장내에서 수급근로자의 위치와 처지가 상대적 약자이다 보니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연차휴가의 당연한 권리가 사용자에 의해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당하게 연차휴가를 요청하시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연차휴가부여 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복수노조 설립에 관한 문의 1 2015.07.24 167
임금·퇴직금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1 2015.07.24 82
임금·퇴직금 제가어쩌면좋을지.. 1 2015.07.24 110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07.23 241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1 2015.07.23 1365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5.07.23 322
고용보험 월60시간 미만 생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3개월이상 근로자 1 2015.07.23 2553
근로시간 근무시간중 점심, 저녁시간 문의요 ㅎㅎ 1 2015.07.23 1262
해고·징계 일용근로자 해고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7.23 754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1 2015.07.23 104
근로계약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한달정도 이후에 채용자체... 1 2015.07.22 44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야근 수당 반영관련 1 2015.07.22 344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문의 드립니다... 1 2015.07.22 130
근로시간 근로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07.22 46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좀 부탁드립니다 2 2015.07.22 162
기타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질문이요 1 2015.07.22 1449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없네요. 이게 포괄임금제란건가요? 1 2015.07.21 680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및 근로시간이 정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1 2015.07.21 166
근로계약 임금 및 근로계약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1 2015.07.21 89
» 휴일·휴가 수습기간 1 2015.07.21 110
Board Pagination Prev 1 ... 1314 1315 1316 1317 1318 1319 1320 1321 1322 132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