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wqroijwqoikhjr 2015.07.22 00:19

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가 요번 년도 8월 9일에 복무만료인데요

퇴사사유에 계약기간만료 쓰고 또필요한것은없나요?

그리고 9월 말(추석)까지하면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받을수는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6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산업기능요원 복무종료일을 지나 근로계약이 갱신된 상황에서 계약만료일이 도래하고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복수노조 설립에 관한 문의 1 2015.07.24 167
임금·퇴직금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1 2015.07.24 82
임금·퇴직금 제가어쩌면좋을지.. 1 2015.07.24 110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07.23 241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1 2015.07.23 1365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5.07.23 322
고용보험 월60시간 미만 생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3개월이상 근로자 1 2015.07.23 2553
근로시간 근무시간중 점심, 저녁시간 문의요 ㅎㅎ 1 2015.07.23 1262
해고·징계 일용근로자 해고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7.23 754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1 2015.07.23 104
근로계약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한달정도 이후에 채용자체... 1 2015.07.22 44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야근 수당 반영관련 1 2015.07.22 344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문의 드립니다... 1 2015.07.22 130
근로시간 근로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07.22 46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좀 부탁드립니다 2 2015.07.22 162
» 기타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질문이요 1 2015.07.22 1449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없네요. 이게 포괄임금제란건가요? 1 2015.07.21 680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및 근로시간이 정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1 2015.07.21 166
근로계약 임금 및 근로계약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1 2015.07.21 89
휴일·휴가 수습기간 1 2015.07.21 110
Board Pagination Prev 1 ... 1314 1315 1316 1317 1318 1319 1320 1321 1322 132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