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마망망 2015.07.23 09:46

안녕하세요, 다른 문의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회사를 다닌지 1년이 넘었고,

곧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퇴직금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회사에 본의아니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는데

혹시 퇴직금이나 월급 정산 받을때,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6 12: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업무수행중에 고의나 과실로 사업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라면 사업주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실질적 손해액은 귀하의 과실과 사업주의 관리감독상 책임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해당 손해액을 주장하며 귀하의 퇴직금등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사업주가 손해액을 주장하며 귀하에게 요구하는 금액을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대응하시고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와 퇴직금은 지급을 요구하십시오.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하거나 일방적으로 귀하의 퇴직금에서 공제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1 2015.07.24 393
최저임금 최저임금 잔업계산 부탁드립니다 2 2015.07.24 1281
임금·퇴직금 사업종료관련한 퇴직금, 연차문제 1 2015.07.24 153
임금·퇴직금 유지보수 근무 기간중 발생한 사고금액을 배상하라고 합니다. 1 2015.07.24 289
고용보험 정년퇴직시 고용보험 수급 1 2015.07.24 5343
노동조합 복수노조 설립에 관한 문의 1 2015.07.24 169
임금·퇴직금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1 2015.07.24 84
임금·퇴직금 제가어쩌면좋을지.. 1 2015.07.24 112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07.23 243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1 2015.07.23 1372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5.07.23 324
고용보험 월60시간 미만 생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3개월이상 근로자 1 2015.07.23 2570
근로시간 근무시간중 점심, 저녁시간 문의요 ㅎㅎ 1 2015.07.23 1272
해고·징계 일용근로자 해고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7.23 756
»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1 2015.07.23 106
근로계약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한달정도 이후에 채용자체... 1 2015.07.22 44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야근 수당 반영관련 1 2015.07.22 348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문의 드립니다... 1 2015.07.22 132
근로시간 근로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07.22 46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좀 부탁드립니다 2 2015.07.22 164
Board Pagination Prev 1 ... 1317 1318 1319 1320 1321 1322 1323 1324 1325 132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