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하는 복지센터의 경우 혼란스러워 문의를 드립니다.
이 곳 복지센터에 근무하는 한 요양보호사의 경우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전에는 산재보험만 가입을 시켰었는데 올해로 넘어 오고 나서 60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하면서 3개월이상 생계를 목적으로
근로를 하였다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가입시켜줘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요양보호사분이 60시간 미만을 생계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본인의 용돈벌이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월 28만원가량을 수령하시는데 3개월 이상을 근로하였다고 해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을 시켜야 하는 건가요?
고용보험센터에서는 가입시키지 않고 매달 근로내용확인서를 쓰라고 하며 분기별로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된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본인들의 확인내역에 이 요양보호사 분이 뜬다면서 고용보험도 들고 국민연금도 들어줘야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해당 근로자가 월 60시간 미만으로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생계목적임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한다면 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