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급식을 납품하는 회사에서 1년 5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얼마전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실직상태여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전 평균임금의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2015년 1월과 2월에 걸쳐 학교의 방학으로 인하여 학교급식 납품이 중단되어 회사에서 휴업을 하겠다고 하여 생산직 직원 8명이 모두 일을 하지 못하였고, 회사에서는 휴업전 임금의 50%를 지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직원 모두 회사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회사의 처분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또 가능하다면 신청방법이나 제출서류 등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는데, 회사에서 1월과 2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휴업전 임금의 50%가 아닌 70%를 조금 상회하는 금액을 지급하였고, 3월 급여에서 50%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 선지급금 처리하여 3월 급여에서 차감하여 지급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저에게 준 1월과 2월 급여명세에 50%를 넘는 금액이 "초과지급"으로 기재되어있고, 3월 급여명세에는 "선지급금"으로 차감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급여명세를 증빙자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신청방법이나 제출서류 등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주는 급여명세만 이렇게 되어있고, 외부에 보고하는(국세청 등??) 급여대장에는 휴업수당을 70%이상 지급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다면 어떻게되는지요?? 이때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지요??
또 휴업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 46조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에 따라 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통하여 70%에 해당하는 차액을 회사로부터 지급받는다면, 기존에 이런 내용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다면, 휴업수당 70% 상당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원인무효에 따라 차후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지 혹시 기존에 받은 실업급여가 있다면, 이를 반납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장문의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한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처럼 이직전 1년 동안 사업주 귀책에 따는 휴업으로 인해 휴업급여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의 70% 미만으로 지급받은 월이 2개월 이상일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3. 다만 사용자가 휴업기간이 아닌 기간의 급여를 선지급형식으로 하여 해당 월에 실제 총급여액이 휴업급여의 70%를 상회했다 하더라도 실제 지급한 휴업급여를 초과하는 급여는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선지급한 금품이며 휴업이 실시된 월의 휴업급여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될 것입니다.
4. 구체적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으려면, 급여가 지급된 통장에 초과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선지급금이 휴업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급여와 다른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휴업급여로 1일 평균임금의 70%에 미달하는 급여액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달 급여에서 선지급하겠다점은 3월 급여액중 선지급금 만큼 차감된 내용을 1~2월 급여와 비교하면 될 것입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휴업급여 지급의무 위반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시되, 휴업급여 70% 미달 지급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중 해당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