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히헤헤후후 2015.07.24 00:25
사원수가 120명 이상인 회사 다니다가 퇴사했습니다.
2013년 4월 1일에 입사하고, 2015년 7월 10일에 퇴사했습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회사 연차가 10일입니다. 법적으로 15일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받은 연차는 2013년에 4일, 2014년에 10일, 2015년에 10일이며 2015년에는 10일 중 8일 썼습니다. (퇴사통보 후 연차 3일 썼는데 이것을 월급에서 공제하겠다고 회사에서 말했었고, 노무사 상담을 통해 회사에 이의제기 후 공제하지 않기로함;;)

2. 7월 20일이 월급일입니다. 제가 원래 받던 월급이 세후 224만원입니다. 근데 이번달에 근무한 10일에대해 56만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6-7월 월급내역서 뗐더니 6월보다 7월에 세금을 더 많이 뗐습니다. 이제 정상인가요?

3. 퇴직금을 8월 20일에 지급한다고 하던데, 퇴사 후 14일 이내로 지급되는 것이 맞다고 하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못쓴 연차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수당은 퇴직금에 반영되는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6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인 2013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귀하는 2013.4.1.~2014.3.31. 사이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 2014.4.1.~2015.3.31. 사이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등 총 30일의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이전에 이미 사용한 연차일수만큼을 공제하고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은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 제 36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7월 10에 퇴사했다면 14일이 되는 24일까지 미지급 퇴직금을 청산해야 합니다.

    4. 사용자가 해당 퇴직금의 청산을 월급여일을 이유로 미룰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5. 급여액이 적은 7월 소득에 대한 세금이 정상적으로 근로한 6월보다 많은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도 정확한 원인을 알기 어렵습니다만, 소득에 비례하여 소득세나 고용보험료등이 부과되는 만큼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원천징수내역에 대해 문의하시고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추가 문의 드립니다. 1 2015.07.26 55
임금·퇴직금 기간 책정이 어떻게 되나 해서요. 1 2015.07.26 10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5.07.26 169
휴일·휴가 교대시휴일 2015.07.25 109
휴일·휴가 1월 중도 입사자 연차 휴가 관련 1 2015.07.24 1485
임금·퇴직금 승선 수당, 초과 근무수당 비과세급여 해당 여부 1 2015.07.24 2189
임금·퇴직금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1 2015.07.24 391
최저임금 최저임금 잔업계산 부탁드립니다 2 2015.07.24 1279
임금·퇴직금 사업종료관련한 퇴직금, 연차문제 1 2015.07.24 151
임금·퇴직금 유지보수 근무 기간중 발생한 사고금액을 배상하라고 합니다. 1 2015.07.24 288
고용보험 정년퇴직시 고용보험 수급 1 2015.07.24 5307
노동조합 복수노조 설립에 관한 문의 1 2015.07.24 167
» 임금·퇴직금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1 2015.07.24 82
임금·퇴직금 제가어쩌면좋을지.. 1 2015.07.24 110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07.23 241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1 2015.07.23 1365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5.07.23 322
고용보험 월60시간 미만 생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3개월이상 근로자 1 2015.07.23 2553
근로시간 근무시간중 점심, 저녁시간 문의요 ㅎㅎ 1 2015.07.23 1262
해고·징계 일용근로자 해고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7.23 754
Board Pagination Prev 1 ... 1314 1315 1316 1317 1318 1319 1320 1321 1322 132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