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소녀 2015.07.27 11:51

매번 자세한 답변 내용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A라는 학원을 B재단에 위탁운영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학원 직원 인건비 및 총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하구요.

A학원 현황

  - 직원 8명(원장1, 교사2, 영양사1, 조리원3, 관리기사1)

  - 인건비 : 약 1억 8천(수당제외) / 총 운영비 : 3억 3천

그런데 학원 운영 중 학생 수가 많이 감소해 , 2016년7월 말일 기준으로 운영을 중단하려고 합니다.

퇴지금 산정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현재 조리원 2명을 감원할 예정입니다. 조리원분들 경우에는 기본급 외 시간외 근무수당,교통비, 일직수당,상여금,명절휴가비를 받고 있습니다.
일직 같은 경우에는 조리원 3명이서 일요일마다 돌아가면서 하구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직원이 대신 서주기도 합니다.
 
1. 이런 경우, 기본급 외 모든 수당은 퇴직금 정산시 기타수당에 포함시키는지요.
2. 기타수당에 포함될 경우  퇴직일 전 3개월 간의 일직 수당 수령한 만큼만 포함시키면 되는건가요.
3. 다른 직원이 만약 2016년 1월에 퇴직이고 12월에 한번의 일직을 섰다면 그 한번 일직수당 수령한 부분도 반영해야 하는지요.
- 모든 수당은 다 포함되는 부분인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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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7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직수당의 경우, 일반적으로 당직근로라 말하는 근무에 대한 보상이라 판단됩니다.

    당직비의 경우 당직이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면 이는 통상의 근로와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관례적으로 당직비라고 하여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됩니다. 이때 해당 당직비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2. 그러나 당직근로가 명목에 불과하고 통상의 근로와 차이가 없는 경우, 해당 당직비는 연장근로등의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만큼 이는 연장근로수당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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