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가 많이 있는 사업장입니다.
생리휴가사용시 유급 적용을 받고 있었는데, 금번에 무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체협약에는 월1회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여성근로자가 당월 생리휴가를 사용하여 급여를 일액 공제할때
그 기준을 통상임금으로 하여야 하는지, 기본급으로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여성근로자가 많이 있는 사업장입니다.
생리휴가사용시 유급 적용을 받고 있었는데, 금번에 무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체협약에는 월1회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여성근로자가 당월 생리휴가를 사용하여 급여를 일액 공제할때
그 기준을 통상임금으로 하여야 하는지, 기본급으로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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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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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15.07.28 | 5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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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해외 연수 후 퇴직 관련 3 | 2015.07.27 | 3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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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4조 3교대시의 예비군 훈련 1 | 2015.07.27 | 1299 | |
임금·퇴직금 | 시급제로 변환 1 | 2015.07.26 | 786 | |
임금·퇴직금 | 추가 문의 드립니다. 1 | 2015.07.26 | 55 |
1. 생리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유급처리할 의무가 엇는 상황에서 귀하의 사업장은 유급처리를 한 경우입니다. 이때 해당 생리휴가시 이는 월의 출근율 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