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보스 2015.07.27 17:25

안녕하세요.

자사 자체 프로그램 중 일환으로 미국 지사에서 교육 받는 훈련 프로그램에 6개월 기간 수료 하였습니다.

교육 취지는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및 교육,어학 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지사에서의 교육은 질의 응답 수준의 교육 이었으며, 어학은 일주일에 두번 현지 강사가 회사로 방무 후 교육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 한국 복귀 후 사측에서 의무 약정서를 작성 해 달라고 하여

2년간 의무 근무를 해야한다는 약정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하지만, 내부 조직 붕괴로 인해 업무 과부하로 퇴직을 결심 하여 사직서를 제출 하였고,

이에 따라 회사에서 저에게 의무 근무 위반으로 모든 비용을 청구 하려 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교육 전 사전에 고지 사항이 없었음에도 한국에 복귀 후에 작성된 것도 효력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가능 하다면 한번 찾아가 상담 하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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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5.07.28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위약 예정을 인정하게 되면 근로자가 직장을 얻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등의 부담 때문에 근로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근기법은 계약체결에 있어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장선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약금제도나 손해배상 예정제도를 금지하는 것이지요.

    2. 이러한 계약의 전형적 형태는 손해배상 약정입니다. 가령, 근로계약으로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해당 기간을 복무하지 않을 경우 지급받은 급여액의 50%를 반환한다는 취지의 계약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20조의 손해배상 약정에 해당하며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를 손해배상액으로 정한 계약인 만큼 근기법 제 20조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3. 다만, 법원의 판례등을 통해 살펴보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급여의 반환등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 의무재직을 전제로 사용자가 제공한 교육이나 해외연수등에 따른 실비용의 반환을 예정한 계약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회사에서 신규입사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거나 해외연수기회를 부여하되 의무복무기간을 정하고 중도퇴사할 경우, 해당 해외연수나 교육에 소요된 경비의 반환을 약정하는 계약이 이에 해당합니다.

    4. 장학금 수령 후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장학금 등 경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약정이나 외국출장연수 및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가 일정기간 소속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하면 해외파견소요경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근기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예정의 약정은 아니며 일정기간의 의무복무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경비반환채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2.25, 91다37263)는 대법원의 판례가 대표적입니다.

    5. 귀하의 경우 교육기간을 지나 의무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교육 소요경비의 반환을 약정한 약정서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약정서의 작성시기가 귀하가 의무재직기간으로 정한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퇴사한 시기보다 이전이면 특별한 위법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6. 다만, 교육 혹은 연수라는 명목이지만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퇴직시 경비반환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대법원 1996.12.6, 95다24944.24952;근기 68207-3229, 2000.10.18).할 수 있는 만큼 이는 근기법 제 20조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인 근로계약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해외에서 제공받은 교육이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 교육을 제공받았더라도 이는 일부에 불과하며 대다수의 시간이 통상의 근로제공과 관련된 시간이었다면 사용자의 교육경비 반환요청에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 법적 분쟁을 대비하여 교육연수기간 당시 근무일지나, 회사내의 업무보고 메신저, 전자메일 기록등을 구비하시어 근로제공 사실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포보스 2015.07.28 11:55작성
    감사 합니다.
    추가로 하나더 질문 드립니다.
    현재 사직서가 결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사측에선 어떠한 정보도 제공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의무기간 근무 하지 않았으니 퇴직 한다면 경비반환 약정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하겠다라든가 .... 지금 시기에 퇴직을 한다면 물질적 정신적 손해가 있을 예정이다... 라는 고지를 할 이유는 없나요?
    제가 사측이라면 분명 고지를 해야 할 듯 한데요... 회신 부탁 드립니다.
  • 상담소 2015.07.28 13:20작성
    해당 내용에 대해 사측이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민법에 따라 사용자가 해당 약정을 근거로 추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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