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사조777 2015.07.28 00:14

6월12일 금요일 입사일입니다.

 6월 한달 동안 급여계산 일수을 알고 싶습니 다.

그리고 월급 명세서에 식대수당과 차량유지비 수당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6월달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까?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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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7.29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 급여지급 기간이 어떻게 되는 지? 그리고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산 식대와 차량유지비 지급에 출근율등 전제조건이 있는지 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귀하의 사업장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 가정하면 귀하가 중간 입사한 6월의 경우 12일부터 말일까지 재직일수를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눠 여기에 귀하의 급여총액 중 월 만근을 전제로 지급하는 수당등을 제외한 급여액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면 됩니다.

    3.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임금규정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식대와 차량유지비등은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불사조777 2015.07.29 15:57작성
    혹시 금요일(12일)이 입사라서 근로기준법상에 일주일 만근이 아니라서 토요일(13일), 일요일(14일)을 급여일수에서 빼는 것이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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