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eljoy 2015.07.28 09:49

안녕하세요.

임원 퇴직금 계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09.07.01 ~ 2015.07.15까지 임원으로 근무를 하셨고, 2010년, 2011년 징계로 인하여 연봉 10% 삭감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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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9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에서 임원이라고 하였는데, 명목상으로는 회사의 임원으로서 일반 사원보다 우월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상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아 고유의 업무집행권을 갖는 상법상의 임원이 아니라, 회사에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종속적인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면 회사는 명목상 임원에 불과하며 근로자 지위에 있다가 퇴직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경우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 그러나 임원이 고유의 업무집행권을 가질 경우 이는 상법상 임원에 해당 하는 만큼 해당 임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나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정관등으로 정한바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3.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등 임원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주식회사이며 해당 임원이 이사의 직위에 해당하고 사업장의 정관 보수규정등에 임원의 퇴직금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원의 퇴직금 지급여부 및 지급율에 대해 정해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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