깽민 2015.07.28 15:05

주휴무 수당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아르바이트생을 쓰려고 하는데요,

일당 12만원으로 측정을 해서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주 3일 시간으로는 24시간을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런친구도 주 휴무 수당을 챙겨줘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되면 이친구의 일당을 조정해서 휴무수당까지 포함한걸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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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9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개근시(결근이 없는 경우, 지각이나 조퇴는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주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즉,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 근로자로 주 1일(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휴무하게 하고, 해당 주휴일에 대해 8시간을 유급처리 해야 합니다.

    2. 귀하의 사업장 근로자가 주 3일 근로에 주 24시간 근로제공을 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24시간/40시간*8시간=4.8시간의 주휴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 24시간 근로시 급여는 28.8시간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일급이 12만원이고 주 3일, 총 24시간 근무하는 만큼 1일 8시간 근무에 대해 12만원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12만원을 8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 통상시급이 1만 5천원입니다. 4.8시간의 주휴에*1만 5천원을 곱하면 72,000원을 매주 주휴수당으로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3. 그렇지 않고 일급 12만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 근로계약서에 일급 12만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고 약정하여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추가로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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