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열맘 2015.07.28 18:05

연장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을 알고싶습니다.

1. 급여 통상임금 2,300,000  주 40시간 근로자입니다. 7월17일 오전09:00 ~ 7월18일 오전08:00 까지 근무했습니다.

    휴게시간은 주간2시간 야간 3시간입니다.

2. 급여  기본급 2,000,000  격일제근무자  휴게시간 주간 2시간 야간3시간인 근로자입니다.

   격일근무자인데  7월27일부터 ~ 31일까지  주간근무는 하지않고 저녁7시출근하여 다음날 아침8시퇴근으로 매일 야간근무만 하였습니다.

 3. 계산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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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9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 월액 230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11,004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17일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총 23시간의 근무시간중 5시간의 휴게시간을 사용했다면 18시간의 실근로 시간이 나오며, 1일 8시간을 초과한 10시간의 연장근로, 그리고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8시간 중 야간 3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5시간의 야간근로가 나옵니다.

    따라서 실근로 18시간*11,004원+연장근로 10시간*11,004원*0.5배+야간근로 5시간*11,004*0.5배=280,602원을 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해당 근로자의 경우 격일제 근로자라 하셨는데, 정상근로시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제공을 하기로 정한 시간)을 알수 없어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 산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본연의 근로에서 벗어나, 저녁 7시 출근에 익일오전 8시 퇴근하고 도중에 5시간을 휴게하여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4일 근로했다면 실근로 시간 32시간(1일 8시간*4일)에 야간근로가산 10시간(야간근로 5시간*4일*0.5)을 더한 총 42시간분의 통상시급을 급여로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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