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1774 2015.07.29 09:45

지자체와 위수탁 종료로 운영법인이 변경되고 이에 고용승계직원의 퇴직금, 연차에 대한 질의한 바 있으며,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2.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새롭게 해당 업무를 위탁받는 법인 혹은 사업자가 해당 근로자와의 고용을 승계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새로운 사업자 혹은 법인이 고용승계를 하되 신규채용형식으로 이전 사업주와의 퇴직금 지급의무등의 사용자책임을 정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궁금한 것은 차기운영법인이 별도의 정함이 없어 퇴직금,연차승계를 거부한다면 퇴직금은 종료일기준으로 정산하면 되는데, 연차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올해 근무에 대한 연차사용을 미리 독려하고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우리 기관에서는 정리가 끝나겠지만, 고용승계되는 직원의 내년 연차는 어떻게 발생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논의시 직원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신입처럼 1년된 시점에 15일이 발생하는건지? 아니면 다르게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9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새로운 법인 혹은 사업자가 이전 법인이 위탁운영하던 기간에 대해 계속근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새롭게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근로속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아무조건없는 권고사직 1 2015.07.30 382
근로계약 포괄? 2015.07.29 84
휴일·휴가 육아휴직 신청기간 문의 1 2015.07.29 24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7.29 24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7.29 256
근로시간 연장근로시 유급휴게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는가? 1 2015.07.29 876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관한 문의 1 2015.07.29 33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해서 상담좀 부탁드립니다. 1 2015.07.29 285
임금·퇴직금 일용직 임금체불및 퇴직금체불 노동부 진정한 상태이고 출석시 어... 1 2015.07.29 1932
» 휴일·휴가 사회복지관 운영법인이 변경될 경우 연차는? 1 2015.07.29 394
노동조합 과반수노조인데, 단체교섭타결일시금을 조합원에게만 지급할 수 ... 1 2015.07.29 727
휴일·휴가 발생 전 연차 선 사용자 처리방법 1 2015.07.29 400
고용보험 사업자가 4대보험 미루면 1 2015.07.29 1065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7.28 62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15.07.28 440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문제 상담 드립니다 ㅠㅠ 1 2015.07.28 116
임금·퇴직금 도움부탁드립니다~ 1 2015.07.28 79
기타 단체협약 1 2015.07.28 99
휴일·휴가 주휴무 수당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1 2015.07.28 545
근로계약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15.07.28 302
Board Pagination Prev 1 ... 1313 1314 1315 1316 1317 1318 1319 1320 1321 132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