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만성 2015.07.29 15:59
안녕하세요. 어제 아래와 같은 글과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진정취하를 할 때 '정00'이라고 하는 조정관님께서 분명 재진정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리하여 알려주시는대로 02)2077-6188로 "본인 원ㅁㅁ 개인사정으로 인해 진정취하"라는 문자를 보내 진정을 취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답변주신 부천상담소에서는 재진정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 진정이 불가능한 건가요? 너무 답답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원ㅁㅁ)의 문의글 : 

014년 7월에 입사하여 10월 세 달 급여의 30%(총 150만원 가량)를 지급받지 못하고 임금체불의 이유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처음에 "2015년 상반기 안에 지급하겠다" 라고 했었는데 상반기가 다 되도록 연락이 없기에 제가 먼저 문의를 했고,

답변을 받지 못하고 한 달 가량이 흐른 뒤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회사에서는 바로 다음 날 전화가 와서 이메일을 전송했는데 오류가 생겨 제가 받지 못한 것 같다며 진정취하를 부탁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할지 해결책을 세워 연락을 주겠다면서요.. 전 진정을 취하해주었고, 한 달 이상을 기다린 뒤에야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 10월, 11월, 12월에 세 달에 걸쳐 분할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회사에 신뢰가 사라진 상황이라 더 이상은 기다리고 싶지 않은 저는 이번 달 안에 지급해줄 수 없겠냐고 이메일을 보냈고, 그럴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진정을 제기할 수 있나요? 늦긴 하지만 어쨌든 언제 주겠다는 답변은 받은 상태인데.. 진정을 제기해도 되나요?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제게는 적지 않은 금액이기에 답답한 마음에 상담글 올려봅니다.

전문가님의 우문현답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천상담소 답변글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같은 체불임금 사건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였다 취하했다면 다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재진정은 어렵습니다.

2.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사용자가 진정 취하시 합의했던 사안에 대해 준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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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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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9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진정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임금체불액의 청산여부에 관계없이 사건을 내사종결합니다.

    다만 근로감독관 집무집행 규정에 따라 이미 처리한 사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해당 근로감독관은 담당 근로감독관을 변경하여 처리하거나, 검사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게 됩니다.


    2.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시고 재진정 가능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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