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틴공주 2015.07.30 02:21
인센티브 연봉제라는 게있습니까? 저희회사는 이런제도하에 예를 들어 연봉이 3000천이면 계약서에 3000을쓰는게아니고 사측에서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른 빼놓고 약2250정도 12개월분할하여 월급을주고 내 연봉(즉 3000만윈)만큼 판매를 못하거나 사규에 정한대로 실적이 충분치 않으면 또 마이너스를 해서 월급이 나옵니다.
입사초기엔 이런게 이해가 충분히 안됬음 에도 계약서를 쓰고 일년반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이번에 윗선에서 실적이 안좋으니 연봉을 2500으로 내려서 계약하라내요.전 동의못하구요.2750에 계약하자고주장하고 있습니다.어차피 깍고 주는 월급인지라 차이가 엄청날것 같아 그럴바엔 이직이 낫겠다싶지만 재밌게일하고 있고 직장동료들도 좋아서 관둘생각이 없는데 연봉을 깍으려고만하고내가 동의른 안해주니 이젠 실업급여지들이 주는것처럼 생생내고 권고사직사자네요
그것도 이유가 입사시에 요구하지 않았던 자격증이 없단이유로 그걸 취득하고 실업급에받으면서 자격증따서 다시 재입사 하라는겁니다.이게무슨 말인건지 조건도 없는 권고사직을 제가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전 계속 일하고 싶은데요.
솔직히 이럴땐 어떻게 해야될까요?
그리고 이런 연봉제를 구체적으로 어떤 연봉제로 검색하면 정확히 알수있나요?
전 그간의 저의 실적을떠나 말만 부풀린 연봉에 인센티브를 까고 월급을 주는 그것도 실적나쁘면 10프로를 더마이너스해서 주는회사의 진짜 사규를 파해쳐서 궁금증을 풀고싶네요.그것은 힘들다면 권고사직이랍시고 인심쓰는 회사에 어떻게대쳐하면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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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30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귀하의 근로계약당시 급여에 대해 삭감을 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2. 만약 귀하가 해당 급여삭감에 동의하지 않고 사용자가 이를 강행할 경우 차액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용당시 요구되지 않았던 자격증의 취득을 요구하며 이직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거부하여 사용자가 귀하와의 근로계약을 파기할 경우 이는 해고가 됩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이직을 계속강요하여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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