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rt* 2015.07.30 13:30

직장 내에서 업무 재조정이 있었습니다.

신규로 맡게 된 업무가 과다하다고 생각되어 중간관리자에게 업무분장의 재고를 요청하였습니다.

2번의 회의가 있었으며 입장차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최후의 통보로 아예 업무를 줄이고 임금 삭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정당한 해고사유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두개 다 적법한 조치인지 궁금합니다.

 

저의 주장 : 30개의 업무 중 2개를 재고해달라 -> 불가능할 경우, 업무를 trade해달라.

회사측 주장 : 30개 중 5개 업무를 줄이고 임금 삭감 또는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해고  중 택1하라.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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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30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업무조정으로 인한 근로계약당시 약정한 근무내용에 비해 추가된 업무라면 이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근거로 징계나 해고를 시도한다면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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