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가 처리가 되지 않으면
피보험단위기간 처리가 안되나요?
이직확인서 미처리된 사업장은 주5일 근무였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처리가 되지 않으면
피보험단위기간 처리가 안되나요?
이직확인서 미처리된 사업장은 주5일 근무였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계약기간에 따른 퇴직금여부 2 | 2015.08.04 | 136 | |
휴일·휴가 | 한달근무 후 퇴사시 월차 혹은 연차 1 | 2015.08.03 | 17638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시간 지급 기준 1 | 2015.08.03 | 395 | |
근로계약 | 동종업계 이직 및 사직 문의 1 | 2015.08.03 | 1218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 퇴직금문의 1 | 2015.08.03 | 402 | |
기타 | 병가중휴일은 무급인가?? 1 | 2015.08.03 | 691 | |
임금·퇴직금 | 급여 및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5.08.02 | 429 | |
기타 | 정규직 간의 차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 | 2015.08.02 | 373 | |
임금·퇴직금 | 회사 급여지급 방식 변경에 따른 급여차액 및 연차사용 1 | 2015.07.31 | 719 | |
근로계약 | 산학장학금 반환에 관하여 1 | 2015.07.31 | 1046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 지급의 건 1 | 2015.07.31 | 756 | |
임금·퇴직금 | 어제 퇴직 통보 받았습니다 1 | 2015.07.31 | 173 | |
» | 고용보험 | 이직확인서 미처리인 경우.. 1 | 2015.07.31 | 1751 |
근로계약 | 수습기간중 퇴사관련 상담입니다. 1 | 2015.07.30 | 2303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건으로 고용노동부 진정 넣었는데 연락 무조건 무시하네... 1 | 2015.07.30 | 5651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 2015.07.30 | 208 | |
고용보험 |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고용보험 2 | 2015.07.30 | 793 | |
휴일·휴가 | 수당계산 1 | 2015.07.30 | 319 | |
휴일·휴가 | 미지급연차수당과 여름휴가 문의 1 | 2015.07.30 | 565 | |
임금·퇴직금 | OT수당 책정 관련 1 | 2015.07.30 | 666 |
1. 이직확인서 처리가 안되었다는 의미가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송부하지 않았다는 의미인가요?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직하는 등 상실사유 발생시 사업주는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송부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처리하고 있지 않다면 귀하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피보험 단위기간은 귀하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황에서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상실신고를 귀하의 퇴직일등에 맞춰 할 경우 불필요한 기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