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개월 조건부채용으로 2015년 1월 1일자로 입사를 했고 3개월후 정직원전환되었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는 1년이라 하면 2016년 1월 1일자로 퇴사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2016년 4월 1일자로 퇴사를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또 한가지는 입사후 1년이면 연차가 발생하는데(전년도에 월차사용이 없었으면 15개) 1년마치고 바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취업규칙에 연차수당 사용촉진내용이 있다하더라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더운날씨에 건강하십시요.
아르바이트, 계약직등 여부와 관계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은 계속근로년수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공개채용등의 절차를 통해 계약직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 후 공개채용을 통해 정규직으로 입사하였다면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규직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