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jelove 2015.08.04 11:2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근무중인 직원의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측과 연구원측에서 산정한 방식에 차이가 있어, 어느 쪽이 맞는지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취업규칙 연차유급휴가 조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1. 노동조합측 의견과 2. 회사측 의견 중 어느 의견이 맞는지, 혹시 둘다 연차휴가 산정방식이 틀렸다면 올바른 산정방식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정 : 2012년 2월 1일 입사 직원>

<참고 : 연차휴가 관련 취업규칙 조항>

-제14조(연차유급휴가)

①회사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단, 당해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근속한 직원의 연차 유급휴가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4.12.27)

②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년 근속만료일까지 1개월간 개근시 익월에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신설 2004.12.27)

③매년 1월 1일 기준 근속기간 1년 미만 직원이 최초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년 만료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직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신설 2004.12.27)

④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상 계속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속년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한도로한다. (개정 2001. 7.23, 2004.12.27)

⑤연차유급휴가는 본인의 자유의사로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회사의 업무수행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4.12.27)(개정 2007.6.22)(개정 2009.04.28)(개정 2009.12.31)

⑥회사는 직원이 사용기간내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토록 촉구하여야 하며, 촉구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단, 퇴직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0.8.4)(개정 2001.1.8)(개정 2001. 7.23, 2004.12.27)(개정 2007.6.22)(개정 2009.12.31)

⑦연차유급휴가는 반일(오전 또는 오후) 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4.12.27)

⑧연차유급휴가의 산정.부여,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1. 7.23)(개정 2004.12.27)

 

1. 노동조합측 산정

구분

연차휴가

산정식

입사연도(2012년)

1년 미만자 휴가

10일

만 근무개월수 - 1일

입사익년도(2013년)

비례휴가

14일(15×334/365일)

※ 2014년도 휴가 사용 일수는 0이라고 가정

15일×입사년도 재직일/365일-2014년도 휴가 사용 일수

1년 미만자 휴가

1일

   

소계

15일

비례휴가+1년 미만자 휴가

입사익익년도(2014년)

14일(15일-1일)

15일-2013년도 1년 미만자 휴가 중 실제 사용 일수

 

입사익익익년도(2015년)

15일

    

    

입사익익익익년도(2016년)

16일

    

15일+1일(가산휴가)

 

2. 회사측 산정

- 가정: 2012년 2월 1일 입사

- 2012년 3월 1일에 휴가발생하고, 근무한지 1년이 되는 2013년 2월 1일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날 전까지 (2012.3.1~2013.1.1) 총 11일의 휴가가 발생

- 2013.2.1에는 15-11=4일의 휴가 발생

- 2012.2.2.~2013.1.31.까지 총 15개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2013.3.1부터 2013.12.31일까지 이미 발생한 휴가를 사용

- 2014.1.1에 15일-4일=11일의 휴가 발생(13년 근무기간중 1.1~1.31까지 근무에 대한 휴가가 2.1에 4일 발생했기 때문)

- 2014.1.1에 생긴 11일의 휴가를 2014.12.31까지 쓰고

- 2015.1.1에 비로소 15일의 휴가가 온전히 발생함

 

3. 검토 요청

- 2014년도 휴가일수 산정방식 및 산정일수에 차이가 발생함(노동조합: 14일, 연구원: 11일)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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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05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로 통일하기 위한 조치와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휴가 선부여 조치가 동시에 처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연차휴가 취업규칙 조항이 근로기준법과 큰 차이가 없다는 가정하에 답변드립니다.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 선부여 조치를 제외한 상황에서 먼저 회계년도로 통일하기 위한 조치를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할지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노동부 행정해석의 방법은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부여한 이후 다음년도부터 회계년도로 처리하게 됩니다.
    즉, 2012.2.1. -12.31.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2013.1.1. 연차휴가부여(예시 334/365 *15 = 14일)
    2013.1.1 -12.31. 출근율에 의해 2014.1.1 연차휴가 15일(1년차) 부여 2014.12.31.까지 사용, 2015.1.1. 미사용수당 지급
    2014.1.1 -12.31. 출근율에 의해 2015.1.1 연차휴가 15일(2년차) 부여 2015.12.31.까지 사용, 2016.1.1. 미사용수당 지급

    이러한 상황에서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 선부여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2012.2.1. 입사 후 매월 만근에 따라 연차휴가 1일씩 발생(2,3,4,5,6,7,8,9,10,11월까지 총 10일 발생) 2013.1.1. 입사년도 근속기간에 따라 14일이 부여되지만 이미 10일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4일만 부여함.

    2013.2.1. 만1년이 되는 시점에 추가로 1일을 부여(2014.1.1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선부여됨)
    2014.1.1.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되지만 이미 1일의 연차휴가가 선부여되었기 때문에 14일만 부여함.


    <노동부 예시>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
    : 입사일이 5월 1일이고,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연차휴가기산일이 매년 1월1일인 경우
    입사 당해연도의 5.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간10일에 비례하는 일수 만큼 연차휴가〔10일×(8개월/12개월)〕=7일를 부여하고, 입사다음년도부터를 재직1년차로 계산하는 방법
    입사 당해년도의 5.1~12.31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되, 다만 최종퇴직년도의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차수당를 지급하는 방법
    입사 당해연도의 5.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되, 다만 입사 다음년도부터 재직2년차로 계산하여 매년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하는 방법 (=입사 당해년도를 재직1년차로 간주하고, 입사다음년도를 재직2년차로 계산하는 방법)

    어떠한 방법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다만, (1)~(3) 중 하나를 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와 비교하여 불이익이 없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가장 최근의 노동부 행정해석의 경향은 (1)의 방법입니다.

    노동부행정해석 : 2003.05.23, 근기 68207-620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시 입사년도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부여하는 방법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732, '97.11.27)은 입사 다음년도에 입사년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 연도 중 입사일이 도래하면 1일의 휴가를 추가하여 부여하라는 것으로 해석됨. 이 경우 노동조합(근로자)과의 별도 합의는 필요치 않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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