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섬무쏘 2015.08.04 12:05

안녕하세요. 외국계 회사 면접 후 합격통보를 받고 입사예정일이 지정된 상태에서 회사사정으로 인해 입사예정일을 뒤로 미루다 결국 장기간 미채용 결정으로 인해 입사가 취소된 사례입니다.


4월 20일 1차 및 2차 면접을 보았고 5월 1일 부로 출근하라는 최종합격통보를 받았습니다. (연봉, 성과금, 복지에 대한 구두계약 체결)

4월 25일 사장님으로부터 회사사정으로 인해 입사예정일이 연기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최대한 빨리 연락을 주겠다고 함)

5월 11일 회사에서 별다른 연락이 없자 제가 전화를 걸어 입사일이 나왔는지 물어보니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5월 29일 사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회사 구조조정 문제로 인해 입사일이 빠르면 7월 늦으면 8월정도에는 정해질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후 두달 간은 연락이 없었고 8월 3일 제가 직접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를 받지않았고, 회사사정으로 인해 장기간 채용이 불가능하다는

문자 답변이 왔습니다.


이상의 사건에 대해서 일방적인 입사취소에 대한 소송과 회사에서 제시한 입사예정일 부터 입사취소가 결정된 기간(5월 1일 부터 8월 3일까지)에 대한 정신적, 금전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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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05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채용내정의 경우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근로계약 성립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채용내정 단계에서 취소를 할 때에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words/406402

    <관련 판결>
    채용내정상태에서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채용하지 않은 후 채용을 취소하였다면 그 기간에 대하여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서울지법 2002나 40400 2003-08-27

    원고와 피고사이에는 위와 같은 피고의 채용내정 사실 통보로 인하여 장차 정식 취업시로부터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일종의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원고로서는 상당한 기간 내에 피고 회사에 정식채용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갖게 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로서는 당초 채용내정 과정에서부터 피고회사의 계획사업의 내용 및 규모, 그 진행전망 등 피고의 제반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채용할 직원의 수와 그 구성을 정하고 그에 따라 적정한 수의 합격자만을 발표 및 채용내정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 실행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아니한 사업부문의 영선인력으로 원고를 채용내정하여 그와 같은 통지를 한 후, 뒤늦게 해당부문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유로 원고를 정식채용하지 않기로 하였으니, 피고는 원고가 위 기간동안 피고의 직원으로 정식채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업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채용내정만으로 정식채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회사가 구체적인 입사예정일을 정하여 통보한 것은 아니어서, 그 정식채용 여부에 대한 분명한 답변과 그 대책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의하거나, 피고가 정식채용을 거절할 것에 대비하여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러한 노력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원고의 과실비율을 50%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나머지 50%로 제한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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