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T기술자로 총 근로 기간이 2014년 7월 15일 ~ 2015년 6월 26일인데요 중간에 병원 입원으로 퇴직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11월초부터 12월 초중순까지) 병가(퇴사 후 재입사)를 했습니다. 회사 권유로요...
그 기간은 약 1개월정도였구요. 4대보험도 탈퇴하고 다시 가입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IT기술자로 총 근로 기간이 2014년 7월 15일 ~ 2015년 6월 26일인데요 중간에 병원 입원으로 퇴직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11월초부터 12월 초중순까지) 병가(퇴사 후 재입사)를 했습니다. 회사 권유로요...
그 기간은 약 1개월정도였구요. 4대보험도 탈퇴하고 다시 가입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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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퇴직금은 입사 후 퇴사시까지 만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며 근무 도중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하였다면 신규 입사로 처리되어 재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무 중 질병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 병휴직으로 처리한 것이라면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만1년 이상 근무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병휴직이 아닌 퇴직 후 치료를 받은 후 재입사를 한 것이라면 각각의 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해석하여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