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물 안에서 (주)A라는 회사로 대표이사를 제외한 직원이 4명이 근무하고 있고, B라는 개인회사로 대표를 제외한 근로자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A라는 회사는 남편되시는 분이 대표이사로 실질적인 사장님이고, B라는 회사는 사모님이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두 회사 직원을 합치면 대표2명, 근로자 7명 (총 9명)이 근무 중입니다.
A와 B회사를 개별로 보면 4인 이하 적용 기업이라면서 연장근로 시 150%가 아닌 100%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받고 있고, 연차수당 등도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있구여... 근로계약서도 4인 미만 기업 조건으로 계약하였구여.
근로기준법은 실제성을 많이 따진다고 하는데, 하고 있는 업무도 A회사나 B회사 모두 비슷하고 공장과 사무실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는 다르지만 하나의 회사로 보아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일 공간에서 인사, 회계가 독립되지 않고 혼재되어 근무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이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의 해석은 실제 근무 형태를 바탕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 실제 혼재되어 근무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법적 분쟁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