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휴일(8월14일)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본 사업장은 6인사업장이며 사무직사업장 입니다 (주5일근무제)
다만 민원인 대상 업무를 진행 하기에 A조는 월요일~금요일, B조는 화요일~토요일 근무를 합니다.
A조 가 10일~13일까지 근무하니 주에 4일을 근무하게되고
B조는 11일~13일 까지 근무하게되면 주 3일만 근무하게 되는것이라 원래 휴일인 17일(월요일) 출근 하라고 하십니다.
임시휴무일(14일) 을 내 놓은 취지가 주5일근무자를 광복기념으로 특별히 하루 더 쉬게 하여 4일 근무하게 하는 것이라
B조도 3일 쉬게 하는 것이 아닌 주 4일 쉬게하기 위하여 월요일 출근 하라는데요.
이게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관공서등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임시휴일 지정시 적용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시 약정한 근무일외에 근무를 할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를 지시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시 월요일은 휴무일 또는 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의 의무가 없으며 해당일에 근무시 연장근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