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휴일(8월14일)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본 사업장은 6인사업장이며 사무직사업장 입니다 (주5일근무제)

다만 민원인 대상 업무를 진행 하기에 A조는 월요일~금요일, B조는 화요일~토요일 근무를 합니다.


A조 가 10일~13일까지 근무하니  주에 4일을 근무하게되고

B조는  11일~13일 까지 근무하게되면 주 3일만 근무하게 되는것이라  원래 휴일인 17일(월요일) 출근 하라고 하십니다.


임시휴무일(14일) 을 내 놓은 취지가 주5일근무자를 광복기념으로 특별히 하루 더 쉬게 하여 4일 근무하게 하는 것이라

B조도 3일 쉬게 하는 것이 아닌 주 4일 쉬게하기 위하여 월요일 출근 하라는데요.


이게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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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05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관공서등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임시휴일 지정시 적용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시 약정한 근무일외에 근무를 할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를 지시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시 월요일은 휴무일 또는 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의 의무가 없으며 해당일에 근무시 연장근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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