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사에 대표이사 수행기사님의 근로시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당사의 대표이사가 직원들과 동호회 활동으로 등산동호회를 가입해서 활동중이십니다.
수행기사님은 기존에는 동호회에 가입하지 않으셔서, 동호회 활동시에 대표이사를 모셔다 드리고 종료시점에 대표이사를 모시러 갔으며
이때 회사는 그 시간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수행기사님이 본인의 선택으로 대표이사님과 동일한 동호회를 최근에 가입했습니다.
휴일에 동일하게 동호회 활동이 있어 대표이사와 이동을 하는 것 까지는 기존과 같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만,
현장에 도착해서 동호회 활동을 하는 시간 (기존에는 대기시간이거나 혹은 모셔다 드리고 종료시점에 모시러 왔음)은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혹여 해당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관련 사례가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의 의미하며 수행기사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나 동호회 활동 참여가 근로자 자율에 맡겨져 있으며 해당 참여 여부를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다면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시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