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동안의고독 2015.08.05 14:46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육아휴직은 1년 계속 근로시 회사에서 무조건 승인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에서 일하고 있으며 2014. 10월 주 32시간 근로계약이었으나 2015. 3월에 주 40시간 근로계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총 두 번을 쓴 셈이며, *** 측에서는 16, 25, 32시간을 시간제 정규직이라고 정하였고 40시간은 연봉제 정규직이라 정하였습니다. 처음 접해보는 방식인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처음 입사한 2014. 10월 기준으로 1년이 되는 때가 2015. 10월인데 위와 같이 근로계약이 승계가 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 것이 인정이 되는가 입니다.제가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 달에 육아휴직을 쓰려는데 2015. 10월인지 2016. 03월인지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이 변경?승계? 되었을 때 성과금이나 퇴직금 받는 날이 달라질 수 있나요? 변경된 시점부터 근무한 일 수가 다시 리셋되는 건지요? 정말 궁금합니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과 육아휴직 두 가지가 각각 한 번씩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둘 중 1택만 가능한 건가요?


+육아휴직 또한 근무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로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금이나 퇴직금을 받는 데에 무리가 없는지요?


글이 두서 없고 중간중간 추가 질문이 있어 보기 힘든 점 죄송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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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07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형태 변경은 계속근로년수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최초 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년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육아휴직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산정은 입사을 기준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휴직은 모두 사용이 가능하지만 총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근로자는 제19조와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1. 육아휴직의 1회 사용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5.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본조신설 2007.12.21]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시 그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되지만 성과금의 지급은 사업장 규정등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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