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하루 오후12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하루 10시간 일했는데요
그 가운데 10시간 중 1시간은 휴식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로자법에서는 1일 8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은 무조건 1시간휴식 제공해야한다고 적혀있는데
고용주가 월급 정산을 할때 10시간일한게아닌 1시간 휴식시간 빼고 9시간만 일한걸로 계산하는데,
이게맞나요?....;;;
제가 하루 오후12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하루 10시간 일했는데요
그 가운데 10시간 중 1시간은 휴식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로자법에서는 1일 8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은 무조건 1시간휴식 제공해야한다고 적혀있는데
고용주가 월급 정산을 할때 10시간일한게아닌 1시간 휴식시간 빼고 9시간만 일한걸로 계산하는데,
이게맞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문의 1 | 2015.08.06 | 403 |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와주세요! 1 | 2015.08.05 | 266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과 비과세수당 문의 2 | 2015.08.05 | 8342 | |
임금·퇴직금 | 임금및퇴직금 문제로8월5일출석하였습니다.궁금한점이 있어 다시 ... 1 | 2015.08.05 | 222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해 1 | 2015.08.05 | 181 | |
근로시간 | 사업주 측에서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능한가요?? 1 | 2015.08.05 | 234 | |
휴일·휴가 | 1년단위 계약직 연차사용촉진제 사용가능한가요 1 | 2015.08.05 | 1659 | |
근로시간 | 탄력근무제에 대해서.. 1 | 2015.08.05 | 452 | |
기타 | 육아휴직 및 기타사항에 대해 여쭙니다. 1 | 2015.08.05 | 14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교육비 환수관련 1 | 2015.08.05 | 1731 | |
근로시간 | 수행기사의 동호회 활동시간 근로여부 1 | 2015.08.05 | 43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2 | 2015.08.05 | 316 | |
임금·퇴직금 | 극심한 경영난인 상황에서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는 어떻하... 1 | 2015.08.05 | 308 | |
근로계약 | 임금계산 어느 부분이 틀린거죠? 1 | 2015.08.05 | 317 | |
휴일·휴가 | 이번 임시휴일(8월14일)관련 임시휴일 형평성문제로 추가근무 하... 1 | 2015.08.04 | 389 | |
근로계약 | 4인 이하 기업 적용 여부 1 | 2015.08.04 | 400 | |
임금·퇴직금 | 총 근로 기간이 2014년 7월 15일 ~ 2015년 6월 26일인데요 중간에... 2 | 2015.08.04 | 422 | |
휴일·휴가 | 설 및 추석 등의 연차 차감과 관련된 문의 사항입니다. 1 | 2015.08.04 | 1118 | |
근로계약 | 채용확정 후 일방적인 입사취소 1 | 2015.08.04 | 6371 | |
여성 | 유산 및 사산일 경우 여직원의 보호휴가 기간(단, 두자녀일경우) 1 | 2015.08.04 | 471 |
근로시간 산정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휴게시간은 제외되기 때문에 임금 산정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총 10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은 9시간이 되며 시급 * 9시간으로 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연장등이 발생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