냠냠쩝쩝 2015.08.06 13:02

8월 14일 임시공휴일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 휴일은

일요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타 정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 또는 회사에서 정한 날

이렇게 4가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회사에서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변경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사항대로라면 이번 14일에 임시공휴일로 정해진 날에는 쉬어야하는게 맞는걸로 보이는데 제 생각이 맞는건가요?

혹시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일반 기업은 자율이라고 듣기는 했지만 취업 규칙에 정부가 정한 임시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해뒀으니 쉬는 날이 맞는거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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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0 20: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으로 볼 때 취업규칙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정부가 정한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취급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2. 따라서 이번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확정된8월 14일의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해석해야 하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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