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병휴가가 아닌 재입사(4대보험 재신청)를 했기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군요...
그럼 저같은 경우 1년 미만의 근무기간을 산정하여 받을 수는 없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병휴가가 아닌 재입사(4대보험 재신청)를 했기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군요...
그럼 저같은 경우 1년 미만의 근무기간을 산정하여 받을 수는 없을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24시간 격일근무 단속적근로자 최저임금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2 | 2015.08.09 | 5289 | |
임금·퇴직금 | 추가근무수와 주말근무 수당 1 | 2015.08.09 | 665 | |
근로시간 | 격일제 근무자 임금계산 1 | 2015.08.08 | 857 | |
임금·퇴직금 | 야간 근무자의 시간외 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 | 2015.08.08 | 92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1 | 2015.08.08 | 136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급여미지급인데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빠른... 1 | 2015.08.07 | 22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15.08.07 | 262 | |
휴일·휴가 | 휴업수당 질문입니다 1 | 2015.08.07 | 292 | |
임금·퇴직금 | 하루의 임금에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요 1 | 2015.08.07 | 2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 2015.08.07 | 360 | |
노동조합 | 상급 단체 변경 절차 방법에 대하여,,,,,,,,, 1 | 2015.08.07 | 457 | |
근로시간 | 3교대 근무 근로시간계산 1 | 2015.08.07 | 3171 | |
» | 임금·퇴직금 | [90990] 글에 대한 문의 추가입니다. 1 | 2015.08.06 | 76 |
휴일·휴가 | [연차촉진] 사용시기 지정통보 1 | 2015.08.06 | 112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관련 1 | 2015.08.06 | 621 | |
임금·퇴직금 | 휴직기간 포함된 퇴직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 2 | 2015.08.06 | 465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연차수당 1 | 2015.08.06 | 1007 | |
휴일·휴가 | 8월14일 임시공휴일 휴무 관련 1 | 2015.08.06 | 521 | |
임금·퇴직금 |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근로의 연속성 1 | 2015.08.06 | 1139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5.08.06 | 396 |
1. 안타깝지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해서는 별도의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