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공사현장에서 전선을 입선하는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이번달 급여를 조금 늦게 주실것 같다고 하신 뒤에 몇일 지나고 급여당일날 저녁 무렵에 숙소에서 저혈당으로 쓰러지셔서 지금 혼수상태로 3주째 됐습니다.

그나마 있던 직원들도 일이 점점 줄어들어 몇 개월 전에 다들 떠나고 남은 직원이 저 하나뿐 입니다.공사현장에서 일 받아서 하는 하청업체라 근로계약서 같은거 안쓰고 일한지 6개월 정도됐고요. 노동청에서는 급여 미지급으로 신고하면 받을 수 있다던데.. 신고한다고 해도 지급 할 사람이 쓰러져 있고 이런 상황이면 상속자들이 지급해야 한다고 하던데 사장님네 가족들과 대화해보니 근로계약서 들먹이면서 안줄꺼 같습니다. 지금상태를 봐서는 깨어나신다고 해도 이제 일을 못 하실것같아서 퇴직하려고 생각중인데 사장님께서 일한 현장에서 제가 일한 일급까지 가불받으신 후 쓰러지셨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월급에 다가 이번달받게될 돈까지 못 받게된 상태가 되버렀습니다. 아내는 지금 임신 8주째라 이제나갈돈도 많아지는데 지금 받지 못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장님의 보호자인 가족들은 사장한테 받을 돈을 자신들이 지급 할 의무가 없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그리고 오늘 사장님가족들을 만났는데 사업자 신고한걸 폐업한다고 합니다.

정말 급하고 저희 가정에게 중요한일입니다.

질문을 요약정리하자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구두로만 계약을 하고 일을 했는데 사장님이 저혈당으로 쓰러진지 3주째되서 일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급여를 못 받은 지도 3주 지났고 이번달 급여도 못 받게 생겼습니다. 노동부에 문의해보니 이런상황에는 상속자에게 받을 수 있다는데 사장님이 배우자도 자녀도 없이 혼자살고 가족이라고는 형,동생 사촌동생이 전부랍니다. 이런상황에서 형제도 상속자에 해당되는지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차와 준비서류등 과정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사장님 형제들이 사장님이 등록한 사업자를 폐업처리한다고하던데 아직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제가 폐업처리가 가능한지와 폐업처리 후에도 미지급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지난달 급여를 못 받아서 대출을 받아 생활을 해서 이자도 내게 생겼고 사장님이 쓰러진 관계로 직장도 잃게생겼는데 그런 보상도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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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0 22: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문제는 귀하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받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이 입증되어 사용자가 귀하에게 임금체불 사실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며 최소한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300만원까지는 사용자의 지급능력과 별개로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우선 사용자가 귀하에게 급여미지급 사실을 인정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귀하가 근로제공에 따른 급여가 미지급되었다는 점을 근로감독관에게 입증해야 합니다. 가령, 급여지급 통장등을 통해 해당 기간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점을 증명하시고 우선은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하여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받게 되면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 확인원이라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시고 이를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지원을 합니다.)법원의 지급판결을 받으면 300만원까지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체불액은 사용자의 재산등에 대해 압류조치등을 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으나, 사용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인등과 협의하여 지급을 청구해 볼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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