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근무자입니다.
2014년8월1일부터 2015년8월 현제 까지 근무중입니다.
격일제 근무이고요..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은12:00-13:00, 24:00-03:00로 되어있는데 지켜지지않고
아예 잠을 못자게합니다,, cctv로 직원들 근무상태를 지켜보고있읍니다..
월급여는 2,100,000만원입니다..
오전8시출근 퇴근은 익일11:00-14:00입니다..작업을할시는 18:00시 까지 근무하기도합니다..
휴가는 아예 안중에도 없읍니다..
기본급 1,573,580
연장근로수당 61시간 345,290
야간근로수당 15시간 84,900
휴일근로수당 17시간 96,230 이렇게 책정되어 있읍니다..
지금 이계산이 맞는지요..
정확한 급여계산을 부탁드립니다...
1. 오전 8시출근에 익일 오전 2시 퇴근을 가정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1근무당 휴게시간 4시간을 제외하면 26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1근무 26시간*365일/12개월/2교대=월 395.41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합니다.
2. 또한 1근무당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1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1근무 연장근로 18시간*365일/12/2=월 273.7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3.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밤 12시부터 3시까지 휴게시간이라면 1근무당 4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1근무 야간근로 4시간*365일/12/2=60.83시간의 월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4. 여기에 35시간의 주휴시간이 발생합니다.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을 기준으로 산정해보면 귀하의 기본급은 약 2,206,387원(395.41시간*5580원)/연장근로수당은 763,762원(273.75시간*0.5*5580원)/야간수당은 168,460원(60.83*0.5*5580원)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해당 월에 특정 유급휴일이 발생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5. 기본적으로 귀하의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 59조에 다른 근로시간적용특례사업장으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시행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위와같은 형태의 근로는 1주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으로 정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